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31
판결선고
2020. 9.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D 소재 주식회사 C 양주지점에서 2014. 9. 1.부터 2019. 6. 15.까지 경리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152,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9. 5. 15.부터 2019. 6. 15.까지 퇴직한 퇴직근로자 5명의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881,41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양주지점에서 2014. 9. 1. 입사하여 경리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9. 6. 15.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441,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4,757,840원을 각각의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양주지점에서 2014. 9. 1.부터 2019. 6. 15.까지 경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528,5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938,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F, G, E, H, I의 각 진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지급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