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사실 중 다.항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