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노19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2.

직권판단 (행위시법 원칙 위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며(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형법 제1조 제1항), 이 사건 근로자들 가운데 H(원심 2018고단210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1)의 연번 제1번)의 퇴직일은 2018. 3. 31.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퇴직일은 2018. 5. 31.부터 2018. 11. 23.까지이므로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