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고정1108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압출기사로 근무하던 D과 2018. 1. 1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