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사업장을 양수하면서 E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었고,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액은 4,362,534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F가 운영하던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피고인에게 이전되었고, E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할 의사로 피고인을 위하여 위 사업장에서 종전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달리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한다는 특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F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E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E가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영업양도 사실이 분명히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E의 근무기간, 위 금액에는 E가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무한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시혜적 성격의 상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이 5,176,349원임이 인정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다투기는 하였으나 E에게 원심에서 2,213,200원을, 당심에서 4,9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사업 경험이 없던 피고인이 사업장을 양수하면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퇴직금 지급을 미룬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