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1가합142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100,000원 및 그중 1,5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1,5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부터, 1,5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1.부터, 1,5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부터, 1,5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1.부터, 1,5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1.부터, 1,5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7. 1.부터, 1,25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부터 각 2022. 12.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1,438,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8.부터 2022.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1.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 30.부터 원직에 복직될 때까지 월 1,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원직에 복직될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63,244원과 위자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9. 5. 2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은 2019. 5. 20.부터 2020. 5. 19.까지로 하되 별다른 협의가 없으면 1년씩 연장하고, 임금은 월 1,3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8. 12.경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관리비 인하를 이유로 2021. 11. 30.자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의 근로자(관리소장 1명, 경리 1명, 경비원 2명)가 근무하던 중, 피고가 2021. 5. 1. 주식회사 C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는 3명의 근로자(관리소장 1명, 경리 1명, 경비원 1명)가 근무하였고, 다시 2021. 10. 18. 경비원 1명이 추가로 고용되어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는 성실하게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 발생하는 월 1,550,000원의 급여와 퇴직금 1,295,916원, 상여금 286,000원, 월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381,328원 및 위자료 30,000,000원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입주민들 사이에 분란을 조장하였으며, 피고가 관리비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유효하다.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액수는 과다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1)

관련법리

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22. 4. 2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해고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7.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다만,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선결문제가 되므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근로기준법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상시 근로자가 4명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조 참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한결같이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마820 결정 등 참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적용받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의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3> 역시 적용되므로 다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일종의 순환오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만 적용되므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4>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고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2021. 10. 30. 전화통화로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하였고, 원고는 2021. 11. 30.자로 해고된 것인바,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련법리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입주민들 사이에 분란을 조장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는, 그 기재 내용이 피상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①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관리사무소 직원 D는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탄원서(을 제7호증)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8.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 탄원서 외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원고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한 일례로 '피고가 2021. 10. 17. 경비원을 새로 채용하였을 당시 원고가 그에 대한 보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피고가 관리비를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거니와, 2020. 9. 26.자 피고의 회의에서도 관리비 부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관리비가 인상된 요인으로는 E 소장의 급여와 청소용역비를 들고 있을 뿐, 원고를 해고하는 안건을 논의한 바 없다.

다.

미지급 임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인정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2022. 7. 25.까지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다음 날인 2021. 12. 1.부터 위 2022. 7. 25.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이하 위 2021. 12. 1.부터 2022. 7. 25.까지를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등의 구체적인 액수

(1)

급여

원고의 월 급여가 1,550,000원(= 1,430,000원 + 식대 100,000원 + 업무 유류비지원 20,000원)인 사실, 급여의 지급기일은 매월 말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여는 합계 12,100,000원[= 1,550,000원 × 7개월(2021. 12. 1.부터 2022. 6. 30.까지) + 1,250,000원{= 1,550,000원 × 25/31(2022. 7. 1.부터 2022. 7. 25.까지 일할 계산)}]이고, 각 월 급여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2)

퇴직금

갑 제28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무기간 1년(2020. 5. 20.부터 2021. 5. 19.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1,995,652원으로 인정하고, 2021. 5. 20.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해고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1,066,260원{= 1일 5,468원(= 위 1,995,652원 ÷ 365일, 원 단위 미만반올림) × 195일(2021. 5. 20.부터 2021. 11. 30.까지)}으로 정산하고, 피고가 2021. 11.30.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이 237일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1,295,916원(= 위 1일 5,468원 × 237일)으로 계산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3)

상여금

갑 제2,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으로 설, 추석, 하계에 각 143,000원(= 월급 1,430,000원 × 10%)씩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원고가 2021년도 하계 상여금을 2021. 7. 30.에 지급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2022년도 하계 상여금은 2022. 7. 30.에 지급될 것임이 추인되는바,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상여금은 2022년도 설 상여금 143,000원만 인정된다.

다)

월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당해고 기간 동안 8회의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임금 381,328원{= 1일 47,666원(= 월급 1,430,000원 ÷ 30일) × 8회}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사용하는 월차를 유급휴일로 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 합계 12,100,000원 및 그중 2021. 12.분 급여 1,5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22. 1. 1.부터, 2022. 1.분 급여 1,5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22. 2. 1.부터, 2022. 2.분 급여 1,5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22. 3. 1.부터, 2022. 3.분 급여 1,5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22. 4. 1.부터, 2022. 4.분 급여 1,5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22. 5. 1.부터, 2022. 5.분 급여 1,5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22. 6. 1.부터, 2022. 6.분 급여 1,5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22. 7. 1.부터, 2022. 7.분 급여 1,25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 날인 2022. 8.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된 퇴직금과 상여금의 합계 1,438,916원(= 퇴직금 1,295,916원 + 상여금 1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퇴직금, 상여금의 지급기일 이후임이 명백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2. 8. 8.부터 위 2022.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돌봄 서비스 자격 조건(맞벌이 부부)에 해당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고를 모함하는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취업규칙 등 소정의 불이익처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불이익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원고의 근로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는위자료를 청구하지 아니하다가, 피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를 복직시키겠다는 조 정안을 제시하자 위자료 청구를 추가한 점, 이 사건 해고의 경위, 해고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원(재판장) 이인경 박동우

각주1) 원고의 2022. 8.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 청구취지 제2항에 기재된 “월 1,550,000원의 임금 및 이자에 대하여”는 “월 1,550,0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하여”의 오기로 본다.

각주2)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각주3)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각주4)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