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684,95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1. 17.부터 2018. 12. 4.까지 피고 회사에서 운송 택시 기사로 근무하였다(갑 제3호증에는 2018. 12.에 4일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7조 제1항: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형평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 제4항: 운전 근로자의 통상적 사업기간은 오전 근무자는 07시부터 15시까지로 하며 이중 1시간의 휴식 시간을 갖고 7시간을 근무하고, 오후 근무자는 16:30부터 익일 01:30까지로 하며 이중 1시간은 주간 휴식시간이고 1시간의 야간 휴게 시간을 가지며 7시간을 근무한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7조는 애초에 ’“을(이 사건의 ‘원고’)”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주일 12시간 한도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사건의 ‘피고’)”의 사업용 차량에 승무하여 규정된 시간동안의 차량 운행만을 근로로 인정한다.(단, 만근은 해당승무일 모두를 승무한 경우로 한다.)’로 되어 있었으나, 일자 불상경에 ’8시간‘ 과 ’44시간‘ 부분에 삭제선이 그어지고 ’3시간‘, ’21시간‘으로 정정되었다(피고는, 2019. 5.경 택시요금은 올랐으나 사납금은 동결된 상태에서 노사합의로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는 종전과 변함이 없었다.
원고의 임금 명세서는 별지 1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제3·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최저임금액과 차액 청구
청구원인
원고는 2016. 6.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최저임금액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한다.
차액 산정방식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위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액’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 근로시간
피고는, 의정부 지역 택시업계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 203시간이고 1일로 환산하면 6.67시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기재에 비추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은 원고 주장과 같이 1일 7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무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 근무시간만 1일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최저임금액
원고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은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 원고들의 월 실제 근로시간 수(= 월 근로일수 × 7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원고도 월 4일의 주휴일을 전제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매월 주휴일 4일을 근로일수에 포함한다.
비교대상임금액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에 의하면 피고가 소재한 의정부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위 법이 시행되었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을 말한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야간 근로 또는 일정 시간 이상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수당들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므로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상여금도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상여금은 매월 정기적 고정급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산입되어야 한다.
계산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하여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별지 2의 ‘최저임금액에 따른 임금액’ 란 기재와 같고, 원고 기수령액(보험 등의 공제 전) 중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비교대상금액’인데 그 차액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고, 그 금액은 별지 2의 ‘피고가 추가 지급할 액’ 란 기재와 같다(원고는 2018. 12.분은 청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차액 합계 21,026,6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16년 6월분에 대하여 26일 근무를 전제로 그 차액 766,300원도 청구하나, 원고의 근무일수가 26일이라는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퇴직금 청구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일로부터 3개월 역산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의 임금은 2018. 9. 4.부터 2018. 9. 30.까지 1,375,731원[= 1,528,590원 × (27일/30일)], 2018. 10. 분 1,423,170원, 2018. 11. 분 1,475,880원, 2018. 12. 1.부터 2018. 12. 4.까지 210,840원(= 7,530원 × 7시간 × 4일)인데, 30일분의 평균임금은 1,462,702원[= (1,375,731원 + 1,423,170원 + 1,475,880원 + 210,840원)/92일 × 30일]이다.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4,590,147원[= 1,462,702원 × (3년 + 1개월/12개월 + 20일/365일)]이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받지 못한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기초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별지 2의 ‘원고 기수령액’ 란에 기재된 임금을 기초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2,631,804원이고,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한 퇴직금과의 차액은 1,958,343원(= 4,590,147원 – 2,631,804원)이므로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상계항변
가불금 상계
피고는 원고의 30만원 반환 채무와 자신의 채무를 대등액으로 상계할 것을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8. 8. 13. 피고로부터 100만원을 가불금으로 받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 돈 전부를 변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만원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다. 다만, 원고는 임금 지급 시기에 가불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을 수령하여야 하므로 그 임금 즉 원금에서 대등액으로 상계한다.
피고가 지급한 LPG 미사용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원고의 40리터 미만 LPG 사용분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는데 이것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법률상 원인이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2,590,7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 돈을 원고에게 환급했다거나,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추가 입금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납금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근무기간 동안 15,219,000원의 추가 미터기 수입을 하고도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았으므로 그 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반환 채무와 피고의 채무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만큼 추가 수입을 하였다거나, 그 돈을 반드시 피고에게 입금시켜야 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684,953원(= 임금 차액 합계 21,026,610원 + 퇴직금 차액 1,958,343원 – 가불금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0.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한승철 하승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