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18
판결선고
2022. 10.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오피스텔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사무실에서 2021. 7. 30. 금요일 오후 3시경 임금 지급 연기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관리직 근로자 D의 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30.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D를 2021. 8. 1. 오후 5시경 ‘권고사직 통보, 귀하를 2021. 8. 2.부로 사직을 권고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96,6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30.부터 2021. 8. 1.까지 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933,0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고소인 제출 피고소인과의 문자대화내역, 권고사직통보서
고소인 제출 폭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 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의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6272 판결).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D의 근로계약서 중 월급여 부분에 ‘퇴직금 매월 선 분할지급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의 사업장은 오피스텔관리를 업으로 하는데, 위와 같은 종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 ③ 근로자 D가 이 법원에서 ‘근로계약 당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 받지도 못하였다’,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임금과 구분되어 지급되지않았고, 급여명세서 상으로도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에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고의나 책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각주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수원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8926 판결 등 참조(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