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277
판결선고
2023. 8.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인<1>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1.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게 2020년 7월분부터 2020년 9월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938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1.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년 7월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629,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1,713,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1. 7. 15.까지 근로사에 지장이 없다.
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9,147,1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법정진술 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급여 이체 통장내역, 경비실 운영시간 안내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2>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B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 어떠한 조직행위 없이도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 참조), 관리인은 무효인 관리인 선임 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등 참조).<3> 또한 B아파트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관리비를 청구하고 사실상 관리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상 유효한 관리인 선임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는 법률상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C는 2021. 7. 15.까지 법률상 B아파트의 관리단의 근로자<4>였고, 피고인은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관리단의 행위로 발생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대표를 맡지 않았던 2018. 7. 1.부터 2020년 6월분까지의 최저임금 지급분 상당액 임금미지급에 관한 지급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피고인 개인에게 그 지급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금품청산의무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로서 피고인은 C가 퇴직할 당시 위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으로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관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B아파트의 운영 자체가 주민들 중 적당한 대표를 내세워 운영하는 방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결과 최저임금법위반이나 그 차액의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위법이 발생하게 된 점, 과거부터 B아파트가 위와 같은 돈의 지급을 예상하고 따로 그러한 돈을 적립하지 않아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법 정도나 책임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다만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한 기간이 1년가량이 되고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C를 해고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별지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은 ‘B아파트의 대표’이다. 그런데 아래의 판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법률상 B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B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와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공판경과 및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
각주2) 시행일이 2022. 4. 14.이다.
각주3)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공동주택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에는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이 설립된다.
각주4) 이에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2. 1.부터 2021. 7. 15.까지 연속하여 근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를 피고인 개인의 근로자로 본다면, 피고인이 B아파트의 대표가 되기 이전에 다른 대표 개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였던 기간과 피고인이 대표인 기간 사이의 근로의 연속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