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36,406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0.부터 2024. 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34,382,930원)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의정부시 일대에서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3. 8. 11.부터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4. 5. 퇴사하였다.
원고는 운송 수입금 중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취득하며, 이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 운전 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의정부시에도 시행되었다.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2007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50분(월 208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소정근로시간과 사납금, 임금 변동은 다음 표와 같다(이하 2007년도 이후 2018년도까지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2007년도 임금협정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2․19호증(각 가지번호는 포함하되,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을 제1호증의 2는 제외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요지
최저임금과 차액 청구
2010년, 2012년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2010년 이전의 임금협정에 정해진 1일 6시간 50분, 주 40시간, 월 208시간, 월 만근일수 25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2016. 7.분부터 2019. 4.분까지의 임금 차액 14,875,609원과 퇴직금 차액 22,604,09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원고는 2003. 8. 11. 입사한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2015. 8. 11. 발생한 20일분 연차휴가수당, 2016. 8. 11. 발생한 21일분 연차휴가수당, 2017. 8. 11. 발생한 21일분 연차휴가수당, 2018. 8. 11. 발생한 22일분 연차휴가수당 합계 4,977,85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과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동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더하여 을 제3․4․9․10․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체결한 것이 실제 근로 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근로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도 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한 도구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가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택시운수업의 특성상 원고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 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은 노사 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살펴본 법리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을 앞두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적용되던 2007년도 임금협정에 의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50분이었고,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는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50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에 곧바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후 2012년도 임금협정에서야 1일 3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2012년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택시 요금 인상과 근무 방식의 변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는 점,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기)에 차량별 장시간 대기 시간이 측정되는데(승객 탑승을 대기하는 시간은 별도로 ‘정차 시간’ 또는 ‘주행 시간’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2016년도 7월만 보더라도 운행일에 따른 장시간 대기 기록의 편차가 2시간에서 4시간까지로 매우 크므로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자유롭게 휴식 시간을 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012년에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단축된 이후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 기간 동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시점으로 삼는 2016년 당시 시행되던 임금협정은 유효하다.
피고의 임금협정상 택시요금․소정근로시간․사납금․기본급이 모두 연동되어 있어서 택시요금과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택시 운전자들은 사납금을 더 내야 하고, 피고 회사도 기본급을 더 주어야 하며, 기본급 상승에 따라 피고와 택시운전자들이 부담할 제세공과금도 늘어난다. 더구나 최저임금법 시행으로 종전의 소정 근로시간 6시간 50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그에 맞추어 기본급도 인상되어야 하고, 그러면 택시 운전자들이 납부할 사납금도 인상되어야 한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2012년부터 절충을 해 나갔고 원고가 이 사건 임금을 청구하는 시점인 2016년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어 근로 현실을 반영한 결과가 되었다.
원고가 배차 시간 중 소정근로시간 이외로 휴게시간 동안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들의 수입인 초과 운송수입금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자신을 위한 근로이지 피고의 이익을 위한 근로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50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를 반영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별개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액도 청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고의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에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4항 본문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지급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주휴수당’은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등 참조).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등 참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원고가 2003. 8. 11.부터 피고의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4. 5.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1>, 을 제3․4․9․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매년 80% 이상 출근한 사실, 원고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연차휴가 발생일, 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발생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일 통상임금의 산정
연차수당은 일 단위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피고의 경우 2012년 이후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3시간, 1주일 18시간, 월 9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금협약 제9조에서 기본급은 월 25일 이상 근로할 경우 전액 지급하고. 월 25일 미달 근로자는 모든 수당을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도 월 25일 만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또한 을 제1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각 임금협정상 기본급(주휴수당 부분 제외)․승무수당․성실근로수당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급된 기본급에는 주 1회의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각 임금협정 제9조 참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일 전 달의 기본급․승무수당․성실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만근 월 25일과 월 평균 주 수에 따른 주휴일 4.35일을 합한 29.35로 나누는 방법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미지급 연차수당을 산정하면 다음 표와 같이 합계 1,977,888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이 고정급을 기준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료보험료 등 공과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주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제안하여 이와 같은 합의를 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계속근로기간
원고가 2003. 8. 11.부터 피고의 택시 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9. 4. 5.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총 5,716일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함에 따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자 피고의 노동조합의 요구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2012. 7. 30. 전원 퇴직하고 2012. 8. 1. 재입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6호가 규정한 중간정산 사유인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12. 8. 1.부터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그 퇴직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하고(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등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효과가 생기지 않는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 내용에 의하더라도 2012. 7. 30. 당시 전원이 퇴직하고 재입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 등 개별 근로자가 모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의 의사표시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피고가 원용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6호는 피고 주장에 따른 원고의 퇴사의사 표시일(2012. 7. 30.) 이후인 2015. 12. 15. 시행된 것으로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평균임금
갑 제2․3․10․12․13호증, 을 제1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년 1월분 임금으로 746,200원(= 기본급․승무수당․성실수당 합계 666,200원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80,000원), 2019년 2월분 임금으로 858,130원(= 기본급․승무수당․성실수당 합계 766,130원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92,000원), 2019년 3월분 임금으로 799,440원(= 기본급․승무수당․성실수당 합계 799,440원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96,000원), 2019년 4월분 임금으로 149,240원(= 기본급․승무수당․성실수당 합계 133,240원<4>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6,000원<5>)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합계는 총 2,456,726원[= 2019년 1월분 일부 649,916원<6> + 2월분 858,130원 + 3월분 799,440원 + 4월분 149,240원]이고, 이를 총 근로일수 90일로 나누면,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27,296.95원(= 2,456,726원÷90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원고는 2018. 8. 11.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관한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데(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연차휴가수당은 2017. 8. 11.부터 2018. 8. 10.까지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2019. 1. 5.부터 2019. 4. 4.까지 기간의 임금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는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협정에 근거한 것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역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원고의 근속기간이 총 5,716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2,824,331원(= 1일 평균임금 27,296.95원×30일×근속기간 5,716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위 퇴직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퇴직금 5,265,813원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은 7,558,518원(= 12,824,331원–5,265,813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8. 초순경 위 5,265,813원과 별도로 퇴직금으로 2,447,569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총 9,536,406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977,888원 + 퇴직금 7,558,51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4.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는<7>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한 합의가 무효여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기) 기록에 의하여 산출되는 운행수입금 전액 중에서 실제로 원고가 근로한 시간에서 노사 간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합의하여 정한 3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운송수입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피고의 의사표시의 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실근로시간이 4시간 또는 6시간 5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착오로 지급된 무효가 된 소정 근로시간 3시간을 초과하여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4시간 또는 6시간 50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성과수당 34,382,930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가 아니어서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본소 청구(최저임금과 차액 청구 부분)는 기각하였으므로 위 예비적 반소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 한다.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5. 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일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 피고의 반소 중 예비적 반소인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당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김인해
각주1) 피고는 원고가 2012. 8. 1.자로 재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라.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기간은 위와 같이 계산한다.
각주2) 소수점 이하 자리 생략
각주3) 소수점 이하 반올림
각주4) 2018년 임금협정 첨부 [25일 미만 근무자 임금산정표]에 따라 4일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각주5) 1일당 4,000원 × 4월 근무일수 4일분
각주6) 746,200원 × 27일 / 31일, 원 미만 버림
각주7)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