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50998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본소 인용금액표'의 해당 원고(반소 피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 중 같은 표의 해당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4. 6.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임금 지급 방식

1)

피고는 동두천시 일대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인 사람들이고,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1><2> 3) 원고들은 공통적으로 근무기간 중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4)

피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한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였다.

나.

최저임금법의 개정 및 임금협정의 개정

1)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10. 7. 1.부터 동두천시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전 피고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후 입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납금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이하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하고, 피고가 ○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특정하여 지칭할 때는 '피고의 ○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3)

피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만근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다. 각 표의 '임금협정에 따른 만근시 지급임금' 란의 항목 및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임금협약에 첨부된 임금조견표의 해당 항목 및 금액과 같다.

4)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5)

원고 C, D은 2019. 7. 31., 원고 E, F, G, H는 2019. 10. 8., 피고에게 '이 사

건 특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