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722
판결선고
2024. 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2.부터 2023. 4. 28.까지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를 2023. 4. 23. 경영상의 이유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5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2.부터 2023. 4. 28.까지 생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등 6,419,0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5,940,4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2.부터 2023. 4.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860,5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707,5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만 근로자 D에 대한 해고를 예고한 날이 판시 2023. 4. 23.이 아니라 2023. 4. 18.이라고 주장한바 있으나(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였다), 근로자 D가 노동청에서 피고인과 대질 진술을 하면서 2023. 4. 23.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므로 이에 따른다(피고인도 위 대질 진술 당시 이를 인정한바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2016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을 일부 포함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도 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마저 지급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사 이우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