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2284 판결

2023

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2020고단1170』, 『2020고단2249』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부분과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죄, 『2022고단1851』, 『2022고단3430』 사건의 각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2020고단1170』, 『2020고단2249』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2214』, 『2019고단2344』, 『2019고단3390』, 『2020고단2705』 사건의 각 죄,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 원심은 『2020고단1552』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

제1 원심은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Y의 배상신청을 각각 인용하였는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

제2 원심은 배상신청인 CA, C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의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①『2020고단1170』, 『2020고단2249』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② 『2019고단2214』, 『2019고단2344』, 『2019고단3390』, 『2020고단2705』 사건의 각 죄,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③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2 원심: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 중 징역 8월이 선고된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죄, 『2022고단1851』, 『2022고단3430』 사건의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죄, 『2022고단1851』, 『2022고단3430』 사건의 각 죄 부분(징역 8월 선고)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는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제1 원심판결의 『2022고단492』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를 “AC”에서 “㈜AD”으로, 위 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를 “B”에서 “DX영농조합법인”으로, 『2022고단1851』사건의 피해자를 “AI”에서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AH”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2020고단1170』, 『2020고단2249』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부분(징역 4월 선고)과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죄, 『2022고단1851』, 『2022고단3430』 사건의 각 죄 부분(징역 8월 선고)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2214』, 『2019고단2344』, 『2019고단3390』, 『2020고단2705』 사건의 각 죄,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은 위 각 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2020고단1170』, 『2020고단2249』 사건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부분(징역 4월 선고)과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2, 3항의 각 죄, 『2022고단492』 사건 중 범죄사실 제2항의 죄, 『2022고단1851』, 『2022고단3430』 사건의 각 죄 부분(징역 8월 선고) 및 제2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2214』, 『2019고단2344』, 『2019고단3390』, 『2020고단2705』 사건의 각 죄, 『2021고단507』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