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3노35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22고단1228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I, S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2022고단1445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O을 속인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2023고단550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11. 21.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2022고단1228 사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은 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일 이전에 성립한 이 부분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현행 법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법정형이 더 가벼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22고단1228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정리, 체불임금산정내역, 퇴직금산정서 등을 증거로 삼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고,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 근로자 I, S은 자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금액은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현금 지급 내역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것인 점, ② 근로계약서상 위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각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피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각월 280만 원(I), 300만 원(S)씩 지급받다가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으로 2021. 6.경부터각 월 240만 원(I), 260만 원(S)씩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실제로 고용 개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월 280만 원(I), 300만 원(S)씩 지급되었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임금 감액에 관한 내용도 숨김없이 진술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 근로자들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거나 위 피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단축한 만큼 임금을 감액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9,99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앞서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이미 포함된 금원으로 보일 뿐인 점, 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위 피해 근로자들과 정산할 금원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

2022고단1445 사건 및 2023고단550 사건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그 판시와 같이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O, U의 각 사실확인서 등)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