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5 내지 51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14, 15, 17, 19, 20, 21, 22, 23 기재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47
판결선고
2025. 11. 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F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에서 2023. 5. 1.경부터 2023. 10.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3년 8월분 임금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4 기재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 한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107,967,5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 서면 미제공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주시 F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에서 2022. 11. 14.경부터 2023. 3.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3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5.경부터 2023. 10. 17.경까지 양주시 F건설 현장에서 공무차장으로 일한 I의 퇴직금 6,410,958원, 2022. 10. 1.경부터 2023. 9. 30.경까지 같은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J의 퇴직금 8,315,217원 등 합계14,726,1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양주시 F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A)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99억 8,200만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2023. 9월분 하도급 기성금 차액 6억 1,500만 원, 10월분 하도급 기성금 6,776만 원, 11월분 하도급 기성금 2,750만 원, 12월분 하도급 기성금 7,386만 원 등 합계 7억 8,412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액 지급일인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A과 연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5 내지 11, 33, 34 기재 근로자 11명의 2023년 9월 분 및 10월 분 임금 합계 34,439,5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M, J, I, N, O, H,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보고)
각 내사(수사) 자료 입수 보고(증거목록 순번 112, 115, 121, 124, 126, 133, 143,150, 152, 158, 161, 162, 182)
각 근로계약서(순번 2, 22, 28), 원천징수영수증(순번 3), 각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4, 23, 29), 각 카카오톡 캡쳐 출력물(순번 6, 17), 계좌거래내역(순번 8), 이메일 출력물 1부(순번 15),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19, 27), J 고용보험 내역(순번 20), 이메일 출력물 및 크레인기사 출력일보(순번 25), 노무비 지급명세서(순번 37), 기성고 지급 내역(순번 43), 하청 근로자 임금 미지급 내역(순번 44), L 제출 자료(순번 45),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순번 52), 법인등기부 등본[L(주)], 사업자등록증[L(주)],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서(4차, 순번 60),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등본(주식회사 E), 미지급내역(참고인 Z에게 제출 자료, 순번75), 형틀팀 제출자료(순번 97), 철근팀 제출자료(순번 98), 진정인들 근로계약서(순번 100), 형틀팀 미지급수당 계산내역(순번 138), 철근팀 임금명세서(순번 155), 형틀팀 임금명세서(순번 156), 해체팀 임금명세서(순번 157), 출력일보(철근팀) 1부, 지급명세서(철근팀) 1부, 출력일보(형틀팀) 1부, 지급명세서(형틀팀) 1부, 출력일보(해체팀) 1부, 지급명세서(해체팀)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명시의무, 서면 교부의무 불이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적지 않다(피고인 A 약 1억 2,000만 원, 피고인 B 약 3,500만 원). 피고인 A은 근로자에게 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임금 금액에 대한 다툼을 유발하였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5 내지 51 기재와 같이 양주시 F 지식산업센터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4,318,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양주시 F 지식산업 센터 건설현장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99억 8,200만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2023. 9월분 하도급 기성금 차액 6억 1,500만 원, 10월분 하도급 기성금 6,776만 원, 11월분 하도급 기성금 2,750만 원,12월분 하도급 기성금 7,386만 원 등 합계 7억 8,412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액 지급일인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A과 연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14, 15, 17, 19, 20, 21, 22, 23 기재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7,91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