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노28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및 해고예고 수당(이하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이 상당하고, 퇴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거부하며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 및 그 이후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퇴직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하였는바, 공탁금 총액과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모두 합산하면 미지급 임금 등을 초과하는 점(D은 650만 원, E은 750만 원, F은 600만 원이 초과되었다), 이와 별도로 회사 파산절차를 거쳐 미지급 임금 등 중 일부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한편 퇴직 근로자들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위 공탁금을 일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처벌 취지는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게 하는 것'인 점, ② 비록 피고인의 죄질 및 범행 이후 정황 등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이후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등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탁하였고, 그 밖에도 파산절차를 거쳐 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