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10. 24. 선고 2008고정88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그 작업계획에 따라서 작업을 하여야 하고,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재를 하여야 하며,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여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1. 16:5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차 운전자인 C이 D에서 제작하여 적재한 300킬로그램 이상의 철골부재를 내릴 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화물차 운전자인 C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재해방지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가리키므로(같은 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회사로부터 철구조물 제작·설치 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D의 업주인 E는 D의 공장에서 작업한 H빔을 F공장 증축공사현장에 운반하기 위하여 C의 동생인 G에게 화물차량 4대의 운송물량이 있으니 화물차량 2대로 운반하여 달라고 한 사실, G은 사업자등록까지 마친차주 겸 운전기사로서 이를 승낙하고 자신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차주 겸 운전기사인 C에게 이야기하여 C과 함께 화물차량 2대로 H빔을 운반하기로 한 사실, E와 G 사이에는 평소에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운송료에 관하여 특별히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차량 1대를 단가로 하여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C이 화물 운송을 하게 된 과정, 운송 업무의 일회성 및 운송료 지급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회사와 C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