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1335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7고단80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및 2017고단1335(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