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70
판결선고
2021. 5.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도별 최저임금 시간급이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5.부터 2018. 8.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5. 9.부터 2018. 8. 3.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연도별 최저임금 시간급보다 적은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5.부터 2018. 8.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시간급과의 차액 7,863,365원과 퇴직금 7,912,9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D의 진정서
거증자료 입수 보고, 수사자료 입수 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