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9. 28. 선고 2020고단4550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2022고단190)<1>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폐식용유 정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9.부터 2021.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2월 임금 500,000원, 2022년 1월 임금 80,000원 등 합계 580,000원과 퇴직금 2,457,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9.경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