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4,280,677원 및 그 중 497,256원에 대하여는 2021.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3,783,421원에 대하여는 2021. 6. 2.부터 2022. 11. 3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9,035,296원 및 그 중 915,081원에 대하여는 2021.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8,120,215원에 대하여는 2021. 6. 2.부터 2022. 11. 3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의 지위
피고 C은 여객운송업(마을버스, 시내, 시외버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번 마을버스 등을 운행하고 있다.
원고 A은 2015. 10. 12.<1>부터 2018. 11. 30.까지, 원고 B은 2017. 7. 16.부터 2019. 5. 28.까지 피고들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 A은 2018. 8. 31.까지, 원고 B은 전기간 동안 마을버스를 운행하여 왔고, 원고 A은 2018. 9. 1.부터 2018. 11. 30.까지는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계약 등
원고 A
원고 A은 2015. 10. 12.경 피고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6. 10. 11. 계약만료를 이유로 피고 D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10. 12. 피고 D과 사이에 위 근로계약 중 ‘1. 근로계약기간: 2016. 10. 12.~2017. 10. 11., 2. 근로부서 및 직종: 운전기사(D 전노선), 3. 다)항 휴게시간 11회(기점, 종점)(220분), 4. 가)항 시급 6,030원(기본급 1,260,270원 주휴수당포함)’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7. 10. 27. 및 2017. 11. 30. 개인사정을 이유로 피고 D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12. 10. 피고 C과 사이에 위 근로계약 중 ‘1. 근로계약기간: 2017. 12. 1.~2018. 11. 30., 2. 근로부서 및 직종: 운전기사(C 전노선), 3. 다)항 휴게시간 14회(기점, 종점) (140분), 4. 가)항 시급 6,470원(기본급 1,352,230원 주휴수당포함)’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
원고 B은 2017. 7. 15. 위 근로계약 중 ‘1. 근로계약기간: 2017. 7. 15.~2017.
14., 2. 근로부서 및 직종: 운전기사(C 전노선), 3. 다)항 휴게시간 14회(기점, 종점)(140분), 4. 가)항 시급 6,470원(기본급 1,352,230원 주휴수당포함)’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2018. 9. 21. 개인사정을 이유로 피고 C에 사직서를 제출였고, 2018. 10. 1. 피고 D과 사이에 위 근로계약 중 ‘2. 근로계약기간: 2018. 10. 1.~2019. 9. 30., 3.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장소-D의 사업장과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장소, 담당업무 운전직, 단,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는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의거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에 의거 주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며 추가 연장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 1일 총 근로시간은 최대 13시간으로 하며 식사시간 2회(1회당 40~60분), 휴게시간(매회차시 10~30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버스 운행 내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다. 2) 근로형태는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일 근무 1일 휴무, 2일 근무 2일 휴무, 격일근무, 매일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며 단, 근로 중 사고자는 사고처리 마감까지 근무를 배제시킬 수 있다. 5. 임금 1) 시급 7,530원(20일 기준 기본금 1,445,760원 주휴수당포함)’은 변경되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퇴직금 중간 지급
원고 A은 2015. 10. 12.부터 2016. 10. 11.까지 피고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1,839,946원을 지급받았고, 2016. 10. 12.부터 2017. 10. 27.까지 피고 D으로부터 퇴직금 1,818,561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B은 2017. 7. 15.부터 2018. 9. 21.까지 피고 C에서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 1,915,996원을 지급받았다.
체불 임금 등 산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원고들에 대한 체불 사업주를 피고 C으로 특정하고, 원고 A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2018. 8. 17.까지의 미지급 임금 4,404,597원, 퇴직금 2,601,045원, 미사용연차수당 1,680,000원 합계 8,685,742원의 체불임금 등을 확인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2019. 5. 28.까지의 임금 2,457,762원, 퇴직금 2,262,460원, 연차수당 1,736,800원 합계6,457,022원의 체불임금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 C은 위 각 확인된 임금과 이자 명목으로 2021. 6. 1. 원고 A에게 13,026,223원(임금 및 퇴직금 8,685,742원 + 이자 4,340,491원), 원고 B에게 9,050,445원(임금 및 퇴직금 6,457,022원 + 이자 2,593,42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8. 7. 31.까지는 05:30부터 근무를 개시하여 23:30경까지 총 18시간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점심, 저녁 식사시간 합계 1시간에 불과하였다. 2018. 8. 1.부터는 06:00부터 23:00까지 총 17시간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점심, 저녁 식사시간 합계 2시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2018. 7. 31. 이전까지는 하루 17시간, 그 이후에는 하루 15시간을 근무하였고, 야간근로시간으로 23:30까지 1.5시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계산에 따르면 미지급 임금은 원고 A에 대하여는 임금 체불액 38,624,016원, 연차수당 체불액 1,680,000원, 퇴직금 체불액 2,220,614원 합계 42,524,629원이고, 원고 B에 대하여는 임금 체불액 25,251,396원, 연차수당 체불액 903,600원, 퇴직금 체불액 3,842,126원 합계 29,997,122원이다. 한편 피고 C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D으로 입사하였다가 피고 C으로 입사하게 하는 등을 반복하게 하였으나, 실제 사용인은 피고 C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위 돈 중 2021. 6. 1.자 피고의 변제액 13,026,233원을 뺀 나머지 29,498,396원, 원고 B에게 위 돈 중 2021. 6. 1.자 피고의 변제액 9,050,445원을 뺀 나머지 20,946,67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 임금을 분리하여 청구한다.
원고들의 고용주체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0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입사일부터 계속하여 피고 C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들은 공동대표이사, 차고지, 사무실이 동일하고, 본점 소재 건물도 동일하다. 근로감독관도 원고들의 근로기간 동안의 사용인을 피고 C으로 특정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과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문구도 동일하고, 원고들은 피고 C 또는 피고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부동문자가 동일하게 인쇄된 사직서를 피고 C 또는 피고 D에게 제출하고, 또 다른 피고와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 A은 2015. 10. 12.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10. 11. 피고 C이 아닌 피고 D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 모두 사용인으로서 피고들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제출한 급여대장에도 원고들이 어느 회사에 근무한 것인지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급여가 산정되어 있다.
원고들이 총 근로기간 동안 근무시간 내지 수행한 업무 역시 거의 동일하다. ④ 원고들로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약정된 임금만 입금되면 근로계약서 작성 상대방 명의가 피고들 중 누구인지, 어떤 계좌에서 돈이 입금되는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각자 독립된 법인이고, 누가 사용주체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증인 F의 증언, 갑 제3 내지 8,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틀조, 즉 2일을 일하고 1일을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2018. 7. 31.까지는 05:30까지 차고지에 출근하였고, 막차 운행 종료 후 가스 충전, 차량 점검 등의 업무를 마친 후 23:3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식사시간은 총 1시간인 사실, 그 이후에는 06:00부터 23:00까지 근무하였으며, 식사시간은 총 2시간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운행시간 중간에 부여된 휴게시간(5~10분)은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4009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또는 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C의 운전기사들이 취업규칙상 1회 노선 운행업무 종료 후 부여되는 시간 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상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상 140분(원고 A에 대한 2016. 10. 12.자 계약서에는 220분으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계약서는 모두 140분으로 되어 있고, 위 기간 동안 근무태양이 달랐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140분으로 인정한다)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8. 5. 12. 이전의 임금 등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2021. 6. 1.자 변제로 피고들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2020. 11. 27.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0. 11. 30. 피고 측에 도달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1. 5. 12.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소급하여 2020. 11. 30.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020. 11. 27.자 최고에 의한 시효의 중단 여부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0. 11. 27. 원고 A은 근무기간동안 받지 못한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53,996,500원을, 원고 B은 합계 30,385,657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위 내용증명은 피고 C에 같은 달 30.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1.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소 제기 6개월 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행을 최고한 2020. 11. 30.에 앞서 3년의 전인 2017. 11. 30. 이전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021. 6. 1.자 변제로 인한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 여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561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근로감독관은 원고 A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8,685,742원, 원고 B에 대한 체불임금 등을 6,457,022원으로 정하여 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 한편 원고 A에 대하여 인정된 위 체불임금 중 2017. 8. 31.까지의 체불임금은 2,888,600원, 2017. 9. 30.까지의 체불임금은 131,334원, 2017. 11. 30.까지의 체불임금은 100,335원인 사실, 원고 B에 대하여 인정된 위 체불임금 중 2017. 7. 15.부터 2018. 5. 31.까지의 체불임금은 1,616,292원인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2021. 6. 1. 원고 A에게 13,026,223원(임금 및 퇴직금 8,685,742원 + 이자 4,340,491원), 원고 B에게 9,050,445원(임금 및 퇴직금 6,457,022원 + 이자 2,593,423원)을 각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변제하였다는 답변서를 2021. 6. 18.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인정된 체불임금에 대하여만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임이 분명하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때에 성립하는 것임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 기간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11. 30. 이전의 체불임금 중 위와 같이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확인된 체불임금에 관하여만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2017. 11. 30. 이전의 체불임금 중 원고 A에 대한 2017. 8. 31.까지의 체불임금 2,888,600원, 2017. 9. 30.까지의 체불임금 131,334원, 2017. 11. 30.까지의 체불임금 100,335원 합계 3,120,269원, 원고 B에 대하여 인정된 위 체불임금 중 2017. 7. 15.부터 2018. 5. 31.까지의 체불임금 중 699,889원(= 1,616,292원 × 139/32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2>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고, 나머지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점(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2호),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 최저임금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되고,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산정하면, 별지1 기재(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와 같은바(앞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7. 11. 30. 이전의 부분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원고 A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임금 6,460,103원, 연차수당 903,600원 합계 7,363,703원, 원고 B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임금 10,316,434원, 연차수당 903,600원 합계 11,220,034원이 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원고 A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므로, 실제로 지급받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1,8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5. 28.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7,340,986원을 3개월로 나눈 2,446,995원(= 7,340,986원 / 3개월)이 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계속근로기간은 3년 1개월 19일이고, 원고 B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10개월 13일이다.
따라서 원고 A의 퇴직금은 5,643,698원[= (3 + 1/12 + 19/365) × 1,800,000원]이 되고, 원고 G의 퇴직금은 4,573,310원[= (1 + 10/12 + 13/365) × 2,446,995원]이 된다.
한편 원고 A은 3,658,507원을 원고 B은 1,915,996원<3>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 C은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 1,985,191원(= 5,643,698원 – 3,658,507원),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 2,657,314원(= 4,573,310원 – 1,915,99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충당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12,469,163원(= 3,120,269원 + 7,363,703원 + 1,985,191원), 및 그 중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금액인8,685,742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나머지 3,783,421원에 대하여는 위 2018. 12. 15.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B에게, 14,577,237원(= 699,889원 + 11,220,034원 + 2,657,314원) 및 그 중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6,457,022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나머지 8,120,215원에 대하여는 위 2019. 6. 12.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유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 C이 2021. 6. 1. 원고 A에게 13,026,223원, 원고 B에게 9,050,445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변제 당시 원고들에게 지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없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변제충당 내역은 별지3 변제충당 계산표 기재와 같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 A에게 남은 임금 및 퇴직금 4,280,677원 및 그 중 497,256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1.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3,783,421원에 대하여 2021. 6.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9,035,296원 및 그 중 915,081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 날인 2021.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8,120,215원에 대하여 2021. 6.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