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F 주식회사, H 합자회사, 피고(반소원고) I 합자회사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 원고들, 원고(반소피고) E에게 각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각 2022. 7.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C의 피고 G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 A, B, C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D의 피고 H 합자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반소피고) E의 피고 I 합자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I 합자회사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과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A, B, C이, 나머지는 피고 F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부담하고, 원고 D와 피고 H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D가, 나머지는 피고 H 합자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E과 피고(반소원고) I 합자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0%는 원고(반소피고) E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I 합자회사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I 합자회사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각 해당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1> 나. 근무형태 등 임금지급 체계 원고들을 1일 2교대제 또는 1차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은 각 해당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보유하면서 이에 더하여 각 해당 피고들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종전 합의
피고 F 피고 F는 2009. 12. 16. 피고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I 피고 I은 2010. 1. 8. 피고 I 소속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H 피고 H은 2009. 7. 23. 피고 H 소속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들이 소재한 부천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소정근로시간 합의
피고 F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6시간 40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 F와 그 노동조합은 2010. 7. 30.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 피고들의 임금협정을 ‘종전 임금협정’이라고 하고, 시행 이후 피고들의 임금협정을 ‘변경 임금협정’이라고 한다).
피고 F와 F 노동조합은 2015. 5. 1.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이후 피고 F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피고 G
피고 G과 그 노동조합은 2016. 3.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하였다.
피고 G과 그 노동조합은 2016. 12. 23.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고, 2018. 8. 1.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유지하였다.
피고 I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유지할 경우 사납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 I과 그 노동조합은 2010. 8. 3.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였다.
피고 I과 그 노동조합은 2014. 6. 5.경 임금협정(이하 ‘I 2014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40분’으로 단축하였고, 2017. 11. 10.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이후 피고 I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피고 H
피고 H과 그 노동조합은 2014. 5. 31.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다.
피고 H과 그 노동조합은 2017. 11. 10.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유지하였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H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
원고들은 각 해당 피고들로부터 2016년 12월 또는 2017년 1월부터 원고별 청구하는 기간까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앞서 본 가.항 표의 ‘입사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위 표의 ‘퇴사일’에 퇴사하였고, 퇴사하면서 각 해당 피고들로부터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 23, 24호증, 을가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C 주장의 요지 피고 G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G은 원고 C에게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와 같이 12,709,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G은, 원고 C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 G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소 중 퇴직금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이 2019. 1. 11.경 피고 G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서명한 영수증에는 “앞으로 위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C과 피고 G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의 무효로 인하여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미지급 부분을 구하는 부분까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G이 주장하는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G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점은 원고 C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G은 2016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정하고,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G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인 2011. 6. 1.경 설립된 회사인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변경내용, 그 무렵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 C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 G의 변경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 피고 G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 G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 비로소 설립된 이상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소정근로시간은 존재할 수 없다), 원고 C이 피고 G에 근무할 당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 C은, 피고 G이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취업규칙 또는 임금협정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원고 C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G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인 2011. 6. 1.경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G이 원고 C이 주장하는 위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F, H에 대한 청구 및 피고 I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들이 고용한 각 해당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 H, I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수입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납금의 인상폭을 낮추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선택한 것이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의 협상과정 및 택시업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2010. 7. 1.)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로서 종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은 바 없다. 종전 단체협약은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 실효되었고, 자동연장된 것도 아니다. 피고들은 2010. 7. 1. 이후 간주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새로이 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종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들이 각 해당 피고들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거나, 그 노동조합이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종전 단체협약은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의 효력 앞서 제2의
1)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의 위 피고들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한 부분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실<2>, 피고 F는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보다 단축하여 3시간으로 변경하였고, 피고 I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8시간보다 단축하여 4시간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 H은 2014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6시간 40분보다 단축하여 3시간으로 변경하였던 사실, 위 피고들은 그 이후 체결된 변경 임금협정에서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그보다 30분 내지 1시간 30분을 더 단축하였던 사실,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금협정 체결 무렵과 별다른 변경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절반 이상 단축되었음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자들이 피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 시 임금 등에서 공제되는 사납금의 액수는 오히려 증액되었다<3>. 2)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등 위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J이 2018. 5.경 발행한 ‘K’(을 제23호증)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경기도에 속한 시 지역의 일반택시의 평균운행시간은 19시간 15분, 평균 영업시간은 5시간 43분이고, 일반택시의 평균 시간실차율(운행시간 대비 영업시간)은 30%이며, 피고들이 소재한 부천시의 일반택시 평균 운행시간은 14시간 40분, 평균 영업시간은 4시간 19분으로 시간실차율은 22%에 불과하다. 피고 F의 경우, 2015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사납금은 1일 2교대제 88,000원, 1차제 117,000원이며, 피고 I의 경우는 2017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은 2시간 30분, 사납금은 1일 2교대제 100,900원, 1차제 135,900원이고, 피고 H은 2017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 사납금은 1일 2교대제 102,400원(오전) 또는 104,400원(오후), 1차제 140,400원인데,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라 볼 수 있는 위 부천시 지역의 일반택시 평균 운행시간은 물론 평균 영업시간과도 현격한 차이가 날뿐 아니라, 위에서 본 평균 시간실차율을 적용할 경우 운행시간 중 피고 F와 피고 H 소속 운전근로자들의 영업시간은 54분(= 3시간 × 30%), 피고 I 소속 운전근로자들의 영업시간은 45분(= 2시간 30분 × 30%)에 불과하여 사납금 상당 수익금을 발생시키기에 부족하다. 이와 달리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들 소속 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2009년에 비해 2010년 이후 실질적으로 단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2010. 7.경 이후 1차제로 전부 변경되어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지 보건대, 앞서 살펴본 시간실차율과 함께 1차제의 사납금액수가 교대제보다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차제는 교대제에 비해 운행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제 근로시간은 교대제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1인 1차제 시행 등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전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이 운행시간 및 차고지 출입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1차제가 도입되었다거나, 1일 2교대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바꾸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사납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사납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감소를 염려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강행법규이고,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사납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사납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으로,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라거나 이를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살피건대, 피고 F, H과 그들의 노동조합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고, 피고 I과 그 노동조합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정하였던 사실, 종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 H의 2009년 임금협정 제21조는 그 유효기간을 ‘법정 최고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 F의 2009년 임금협정 제18조와 피고 I의 2010년 임금협정 제19조에서는 그 유효기간을 택시요금인상시까지로 각 정하고 있는바, 당시 시행되던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2009년 및 2010년 임금협정(소정근로시간 부분 포함)이 모두 실효된 사실은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2016. 12.부터 2020. 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6시간 40분 또는 8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한편, 원고들의 입사 시점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된 2010. 7. 1. 이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부분이 무효이고, 피고들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2009년에 비해 2010년 이후 단축되는 등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들이 피고들 각 회사에 입사한 이후의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사납금액, 고정급액 등이 기존에 피고들 각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과 피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원고들의 입사 이후에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입사 시기에 관계없이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 대한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인 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설령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들에 입사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바 없고, 이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점, 만약 원고들의 입사 시점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들에 근무하고 있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형태로 근무할 것을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은 그에 따라 종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다. 3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거나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원고들이 피고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거나 종전 임금협정이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반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당시 피고들에 근무하고 있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같은 형태로 근무할 것을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은 그에 따라 종전 임금협정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따르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들은 그에 따라 적어도 종전 단체협약이 정한 소정근로시간만큼은 근로하였다<4>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은 종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 3시간 또는 2시간 3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0년 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따르도록 하면서 ‘근로시간’을 계약 당시 적용되던 2010년 이후 각 임금협정서에 따라 3시간 또는 2시간 30분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인 이상 이를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 피고 I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은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종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은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및 초과운송수입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I의 주장과 같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볼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 I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F, H에 근무하였던 원고 A, B, C, D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고, 피고 I에 근무하였던 원고 E에 대하여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위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 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 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위 피고들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인바, 앞서 본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위 피고들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F 1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는 1개월 만근일은 24일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 F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24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16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4일)이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160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5>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88.96시간[= 위 160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된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88.96시간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피고 F는, 원고 B의 경우 1주 동안 6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였는지를 살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환산에 있어서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문제될 뿐이므로, 실제 근로여부 등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I은 1개월 만근일에 대하여, 2014년 임금협정에서 NF쏘나타 차량은 25일(2월이 28일인 경우 23일, 29일인 경우 24일), YF쏘나타 차량은 26일로 정하였고, 2017. 11. 1.부터 효력이 있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는 26일(2월이 28일인 경우 24일, 29일인 경우 25일)로 정하였다. 원고 E이 어떤 차량을 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2014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일을 25일로 본다. 이에 따라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하면 다음 표와 같다(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6> <7> <8> <9> <10> <11> <12> <13> <14> (3) 피고 H 을가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 H은 변경 임금협정에서 1개월의 만근일을 25일(2월이 28일인 경우 23일, 29일인 경우 24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25일(2월은 22일 또는 23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H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66시간 4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5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53시간 20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3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2017년 내지 2018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는 165.54시간[= (166시간 40분 × 11개월 + 153시간 20분)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165.54시간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19년에는 194.50시간[= 위 165.54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8.96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40분 × 365일 ÷ 7일 ÷ 12)]이 된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은 194.50시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액의 구체적 계산 갑 제24호증, 을가 제6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및 월별 만근일수가 위 나)항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월별 최저임금= 월별 최저시급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월별 근로일수(인정일수 포함, 이하 같다) ÷ 만근일].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위 관련 법령을 종합해보면,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지급한 기본급, 수당 전부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자인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한다(다만 원고들은 2019년도부터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서 상여금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따른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의 금액은 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위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특례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실제로 지급된 임금 을가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위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피고들로부터 별지5. 평균임금 계산표의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같은 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고, 그 중 비교대상 임금액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비교대상 임금액을 뺀 금액이다.
평균임금 실제 지급된 임금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같은 표의 ‘월 평균임금’란 기재 각 금액(= 1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 2 최저 임금 – 3 비교대상 임금)과 같다.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3개월) 동안 나머지 원고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었어야 하는 평균임금의 총액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3개월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원 미만 버림).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 365일 × 30일, 원 미만 버림)과 같고, 위 금액에서 위 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별지1. 인용금액표 중 ‘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법정 최저시급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구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여 별지2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퇴직금 산정방법과도 다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위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위 피고들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1. 인용금액표 중 각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1.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해당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그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들이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원고 E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E과 피고 I 사이에 2015. 12. 1. 및 2017. 11. 1.경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이하 통칭하여 ‘원고 E에 대한 근로계약서’라 한다)에는 근로시간 및 1일 최저운송수입금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분배 등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15>. 2) 피고 I은, 원고 E 등 택시운전근로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얻은 운행수입 중 1일 최저운송수입금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겼는데, 위 금액에는 원고 E에 대한 근로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산정한 피고 I 귀속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 I은 월별로 각 정산확인서(을가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는 택시운전근로자별로 ‘노60%, 사40%, 부가세, 가불금, 퇴직금, 산정 지급액’의 각 란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해당 택시운전근로자는 그 내용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서명란에 자필 서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산확인서의 상단에는 부동문자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16>. 4) 위 정산확인서에 따라 원고 E이 확인하고 서명한 2016.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초과운송수입금 중 피고 I 귀속분 40%의 합계액은 8,606,071원이다(별지6 원고 E의 초과금 현황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6호증 내지 을가 18호증, 을가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카5628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219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근로계약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하여 피고 I 40%, 원고 E 60%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E은 2016. 1.경부터 2019. 12.경까지 ‘종사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초과운송수입금 중 피고 I 귀속분 40%를 포함한 100%에 해당하는 전액을 종사원에게 대여하되 피고 I 귀속분 40%는 퇴직시에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동문자가 인쇄된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확인, 서명을 하고 피고 I 귀속분 40% 합계 8,606,071원이 포함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 I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 I 귀속분 40%에 해당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이하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의 실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피고 I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I은 원고 E에 대한 근로계약서 제17조에서 1일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 중 60%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40%는 피고 I에게 각 배분한다고 정하였으면서도, 실제로는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60% 뿐만 아니라 피고 I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40%(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에 관하여도 피고 I에게 귀속시킨 바 없이 그 전액을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곧바로 귀속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I은 원고 E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에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액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 E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차용’, ‘대여’라는 문언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 I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행정적 제재를 피하면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할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1일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근로자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면서도 형식상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일 최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외형을 갖추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차용’, ‘대여’라는 문언에 치중하여 위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부가 대여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근로의 질과 양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송수입의 다과에 따라 변동되는바, 이처럼 근로의 질과 양에 비례하여 대여금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은 금전이 필요한 택시운전근로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바, 이러한 일률성은 임금의 개념요소를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의 구성 및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E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정산확인서에 ‘차용’, ‘대여’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은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성을 잠탈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정산확인서의 부동문자 부분에 원고 E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됨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근로자 귀속분 60%에 관하여도 ‘복리증진을 위한 일시대여금으로서 일정한 경우 재정산을 위한 입금이 요구된다’는 등 근로자인 원고 E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부동문자의 내용을 곧바로 원고 E과 피고 I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정산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 E에게는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그대로 취득한다는 의사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부동문자는 단순히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 E과 피고 I 사이에 위 부동문자를 ‘피고 I이 이 사건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 E에게 대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원고 E과 피고 I 사이에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함으로써 택시의 무리한 운행요인을 줄여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전액관리제 도입의 취지를 교묘히 회피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1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 A, B, C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원고 D의 H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의 피고 I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원고 A, B, C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의 피고 H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반소피고) E의 피고 I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I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고한다는 전액관리제 도입의 취지를 교묘히 회피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 I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결론 원고 A, B, C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원고 D의 H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의 피고 I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원고 A, B, C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D의 피고 H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반소피고) E의 피고 I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I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창(재판장) 곽여산 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