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51
판결선고
2022. 4.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6,470원 이상을,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 이상을,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350원 이상을, 2020년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 이상을, 2021년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8,72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하다 2021. 2. 5.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7. 2.경부터 2021. 2.경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 2.경 최저임금적용급여는 1,012,093원임에도 607,000원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임금 지급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95,549,904원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38,807,0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1.경부터 2021. 2.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2. 최저임금 차액 405,09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6,742,9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차액분 6,139,0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정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인제출자료(입금내역), 체불내역서(수정)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은 아파트 대표로서 입주민들의 회의로 정해진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불과하고, 근로계약 자체를 위반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상시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닌 점, 아파트 입주자들의 회의를 통하여 미지급한 법정임금 및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는 점 등 고려)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