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2. 15. 선고 2022고단94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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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최저임금법위반(2019. 1. 1.부터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김포시 D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13.까지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20.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한국명 F)에게 2019. 1.경부터 2020. 10.경까지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10,39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위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최저임금 미달금액 합계 45,187,2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