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12
판결선고
2024. 6.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10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3.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1월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3,215,3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3. 5.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741,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16,809,82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3.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742,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108,6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고소인진술조서
각 상세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카카오톡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계좌개설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압수수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제3범죄(미설정범죄)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징역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3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일정한 금액의 공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