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80
판결선고
2023. 7. 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한 D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서 2018년도에는 7,530원, 2019년도에는 8,350원, 2020년도에는 8,590원, 2021년도에는 8,720원, 2022년도에는 916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2.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20년 월 임금 1,713,799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적정 월 임금 1,719,890원에 6,091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매월 임금 지급일에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게 임금 중 최저임금 미달액 73,090원과 퇴직금 8,371,7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전화등사실내용확인
21,20년 급여명세서(e메일송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류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조건 명시 서류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최저임금 미달액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퇴직금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