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11,148,060원, 배상신청인 C에게 4,18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6,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145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2024고단3145』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3. 중순경 피해자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먼저 주면, 곰돌이 방향제에 도금과 로고 인쇄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회사 운영상황이 좋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운영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방향제 도금과 로고 인쇄를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3.28.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866,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2,681,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4. 초순경 인천 서구 J에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K에게 "방향제를 가져가 도금 등을 해주면 일주일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당시 회사 운영상황에 비추어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방향제 도금을 해주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4. 17.경 방향제 완제품 19,540개를 교부받고, 같은 해 4. 23.경 완제품 863개를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방향제 도금 대금 약 10,147,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698』
피고인은 2023. 9. 14.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인인 피해자 L(여, 34세)의 휴대전화로 '죽일거니까 ㅋㅋ조심해', '빌린돈을 십원짜리 못받는다.', '병신년아 너 죽여버릴거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6. 16: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5고단699』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12. 23:00경 경북 청도군 이하 주소 불상의 펜션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L(여, 34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설정을 해제한 다음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무단으로 검색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025고단1353』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F, 2층에서, 플라스틱, 금속코팅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3.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업로드한 블로그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의뢰한 작업인 만년필 도색에 필요한 재료비를 포함한 계약금을 입금한 뒤, 부품을 보내주면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완료해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개인 채무와 세금 체납에 시달리고 있었고, 회사의 운영 또한 악화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재료비 구매 및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체납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의뢰한 작업에 필요한 재료비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만년필 부품 도색을 정상적으로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2. 23.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시가 5,590,000원 상당의 만년필 그립 800개및 리어캡 1,500개의 부품을 건네받고도 의뢰받은 작업을 이행하지 않고, 부품을 돌려주지도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5.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96,448,26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1418』
피고인은 부천시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부터 2024. 6. 1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24. 1월 미지급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7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3.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고를 통보하면서,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741,62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1.부터 2024. 6. 1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1,192,8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145』
피고인의 법정진술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곰돌이방향제 완제품사진, 계좌사본, 거래내역 캡처사진, 거래내역, 기업은행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25고단698』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2025고단699』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카카오톡 캡처내역
『2025고단1353』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C, D, R, E의 진술서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및 진술서)
각 고소장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및 전화통화내역, 입출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제출서류(세금계산서, 캡처사진, 대화내용), 제출서류(이체내역), 후기글 캡처화면,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캡처사진, 엑셀정리표 등,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서,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상세정보, 견적서, 거래내역확인증, 대화내역 캡처사진,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기프트사진 작업물사진, 차량용 도어가드 작업물 사진
『2025고단1418』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인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업무지시 내역, 문자 업무지시 내역,2024. 6. 13.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내용, 피해액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5고단1353 사건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