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9. 25. 선고 2024고단314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11,148,060원, 배상신청인 C에게 4,18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16,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