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09가합23296 판결

201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제5 원고별 퇴직금 및 인용금액 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 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1. 8. 1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70%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과 C에서 항만 예인선인 D(260톤), E(229톤), F(232톤), G(225톤), H(127톤), I(160톤), J(157톤), K(153톤), L(209톤), M(144톤), N(154톤), O(172톤), P(166.19톤), Q(260톤)을 소유하면서 예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예인선들(이하 '이 사건 각 예인선'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선장 및 선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예인선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들로서 디젤기관 2대를 갖춘 기선이고, 선박검사증서에는 항행구역이 '근해 또는 연해(단, 국내 항해에 한함)'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의 전제가 되는 공통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법령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예인선은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피고를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위 각 법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피고가 선원법에 기초하여 선원취업규칙을 정하고 이를 인천해양항만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예인선은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해당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도 선원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

가)

관련 법령

○

선원법 제2조 제1항 : 이 법은 선박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선박(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포함한다)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그리고 국내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호수 · 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 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나) 관련 법리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실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선박검사증서에 지정된 항행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원법이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을 선원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입법취지는, 선원법은 근로공간과 생활공간이미분화된 위험공동체인 선박에서 장기간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해양근로의 특수성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서 선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노동법적 성격과 동시에 선원을 규제하여 선내질서를 유지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법인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항내를 벗어나 연·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선박의 주된 임무가 항내에서의 항행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228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각 예인선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기선으로서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소정의 선박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므로, 선원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에 승무하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나)

그러나 갑 1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예인선은 사업구역을 B, C으로 하여 항만법상 예선등록을 마친 다음, 주로항내에서 입 · 출항하는 선박의 이 · 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예인작업에 이용된 사실, 2010. 1.부터 2010. 3.까지 이 사건 각 예인선의 기관일지, 항해일지에는 항만 구역을 벗어나 연해구역 등의 항외로 항행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예인선이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한 적이 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 입증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예인선의 주된 임무는 '항내에서의 항행'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반면에 을 1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피고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온 사실, 피고가 선원취업규칙을 제정하고 2007. 8. 9.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예인선의 주된 업무가 '항내에서의 항행'에 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예인선은 선원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호 소정의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대하여는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지휘 · 감독 하에 2인 1조로 격일근무, 2일 근무 · 2일 휴무, 3일 근무 · 3일 휴무 등의 형태로 1일 24시간씩 근무해 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소한 3명 이상이 1일 8시간씩 5일 근무 · 1일 휴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이 임의로 또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동의 없이 격일제 근무를 한 것이고, 원고들은 B과 C의 수심이 깊어지는 고조 때(보통 하루 2번) 선박 당 1일 2~4회 합계 약 5시간 정도만 실제로 예선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휴식 또는 외출을 하거나 일찍 퇴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2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고, 이는 민법상의 노무도급계약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부종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 아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949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1, 2, 4 내지 9, 15, 16, 18,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 6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R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5호증의 1 내지 27, 증인 R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예인선에서 한 주된 작업은 본선들이 B 또는 C을 입 · 출항할 때 항내 부두에 이 · 접안하는 것을 도와주는 항만 예인선 작업인데, 예인선 선원들은 외항선 선원들과는 달리 육지로의 출 · 퇴근이 가능하고, 근로의 시작과 종료가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때와 배의 입출항에 맞추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나)

위 예인선 작업은 2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원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예인선 선원들은 항해부 및 기관부 선원 2인 1조로 1일 24시간을 근무하되, 격일제 근무, 2일 근무 · 2일 휴무, 3일 근무 · 3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이하 '격일제 근무'라고 한다)하고 있다.

다)

원고들의 1일 시간 근무 중 8시간은 당일 근무시간, 8시간은 익일 대체 근무시간, 나머지 8시간은 시간외 및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간외 및 휴게시간인 8시간은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식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선박을 떠나 외부로 나갈 수 없고(피고의 취업규칙 제34조) 휴게시간에도 선박통신장비를 통한 교신을 청취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부로 나갈 경우 선장에게 이선 시간과 사유를 통보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예인선의 작업에 관하여 선장을 지휘 · 감독하되, 그 선장에게 선원들의 근무시간, 근무형태를 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선장은 선원들의 근무시간과 당직시간을 변경 · 연장하거나(피고의 취업규칙 제23, 24조), 근무시간과 휴가를 적절히 배정할 수 있다(피고의 복무규칙 제7조).

마)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예인선의 선장, 선원들이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오던 중, 2009. 2.경 다른 예인선 회사가 법제처로부터 예인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선원법 적용이 제외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자, 근로기준법 위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선장들에게 격일제 근무형태를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그 이외에 다른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원고들의 격일제 근무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피고도 원고들에게 종전과 다름 없는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4)

판단

가)

위에서 살펴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직접 또는 선장을 통해 원고들과 사이에 격일제 근무를 조건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들의 격일제 근무를 묵인한 채 임금을 지급해 옴으로써 묵시적으로 격일제 근무형태를 실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 · 감독 하에 격일제 근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한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라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비록 원고들에게 1일 8시간의 시간외 및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각종 수당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재직기간 중 유급휴가나 연 · 월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 격일제로 1일 24시간씩 근무함으로써 1일 16시간의 연장근무를 해왔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 제25조에 기한 유급휴가수당과 근로기준법에 기한 연장 · 야간 근로수당, 연 · 월차휴가근로수당(이하 '각종 근로수당'이라고 한다)으로서 별지 2 본소청구 내역 중 '미지급임금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각종 수당 청구의 전제가 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효력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 ·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나)

연 · 월차휴가 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연 · 월차 휴가권의 행사와 관계된 문제로서, 이러한 수당(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금)까지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 · 월차 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즉, 근로기준법상의 연 · 월차 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 · 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전 약정으로 연 ·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 · 월차휴가 청구로 얻게 될 휴가일에도 근로할 것을 정하고 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른바 연 · 월차 휴가권의 사전매수)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연 · 월차 휴가권의 행사를 저지하고 근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보상금 성격인 연 · 월차휴가 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1피고의 취업규칙 제41조 제2호는 "기본급과 실근로에 대한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피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연봉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매월 지급되는 연봉을 '연봉월액'이라고 한다), 위 연봉 중 65%는 기본연봉이고, 나머지 35%는 '임금 이외에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 · 월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 을 1, 7 내지 16, 18, 20, 21,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종 근로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1일 24시간씩 격일제로 불규칙적인 예인선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원고들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연장 ·야간 ·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며, 원고들의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은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다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연 · 월차휴가근로수당 및 유급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반하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 중 연 · 월차휴가근로수당 및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킨 부분은 무효이다.

나)

통상임금의 산정

(1)

관련 법리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이외에 선내 급식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8,500원의 식대를 매월 2회씩 계속적 ·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피고는 반소장에서 원고들에게 연간 3,102,500원을 식대비로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1일 식대는 8,500원(= 3,102,500원 ÷ 365일)이 된다, 반소장에 첨부된 별지2 급여 및 식대 계산내역 참조]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을 7 내지 16, 18, 20, 21,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식대는 실제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연봉월액 중 기본연봉(연봉월액의 65%)에 매월 식대비 255,000원을 더한 금액을 매월 총 근로시간[{(1주 소정 근로시간 + 주휴일 근로간주시간) × (365 ÷ 7)} ÷ 12, 소수점 이하 반올림, 근로기준법의 개정 전후에 따라 2007. 6. 30.까지는 주 44시간제로서 226시간, 2007. 7. 이후에는 주 40시간제로서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는바,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은 별지 제4 원고별 유급휴가 · 월차휴가근로수당 내역(이하 '별지 4 유급휴가 등 근로수당 내역'이라고 한다) 중 '1일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3)

연장 · 야간 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그에 따른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연장 ·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4)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 소정의 유급휴가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위 유급휴가근로수당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기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

(1)

근로기준법

○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선원법

○

제67조(유급휴가) 1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 또는 계선 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4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

제68조(유급휴가의 일수) 1제67조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

○

제71조(유급휴가급) 1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 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 [인정근거 : 갑 1호증의 기재]

○

제25조(유급휴가)

1.

선원은 8개월 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 또는 계선 중인 선박에서 근무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유급휴가일수는 선원법 제68조의 유급휴가일수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

제26조(유급휴가의 사용일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의 일수계산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다)

판단

(1)

위 관련 법령의 내용와 취지를 종합해 보면, 선원법상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여되는 유급휴가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응하는 것이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 소정의 유급휴가는 선원법상 유급휴가를 기준으로 규정된 것인바, 원고들이 취업규칙상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유급휴가근로수당 역시 선원법상 유급휴가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결국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응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취업규칙에 기해 지급되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액수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액수보다 더 많아(별지 2 본소청구 내역 참조) 원고들로서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기한 연차휴가근로수당에 갈음하여 취업규칙에 기한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고, 이와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기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원고들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5)

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 · 일률적으로 휴가실시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위 보고서상의 휴가일자에 취업규칙 제25조에 기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미사용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제25조에 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원고들이 매월 5일씩 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22호증의 57, 을 5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재직기간 동안 피고에게 매월 5, 6일씩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휴가실시보고서를 작성 ·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항만청에 유급휴가 부여 사실을 보고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대로 일정한 일수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위 휴가실시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는 1일24시간씩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면서 비번일 이외에는 별도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들은 별지 4 유급휴가 등 근로수당 내역 중 '유급휴가근로수당'의 '휴가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 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급휴가수당으로서 위 각 유급휴가일수 동안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같은 내역 중 '유급휴가근로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월차휴가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는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07년 7월 1일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갑 2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상시 60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인 사실, 원고들은 2007. 1.부터 2007. 6.까지 사이에 발생한 별지 4 유급휴가 등 근로수당 내역 중 '2007년도 월차휴가수당'의 '휴가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 동안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월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월차휴가일수 동안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같은 목록 '월차휴가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해당 원고들의 주장 원고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이하 '퇴직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별지 2 본소청구 내역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로부터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중간정산 지급분을 제외한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서 최종 3개월분 월 급여 외에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및 유급휴가 근로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별지 2 본소청구 내역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평균임금의 산정

(가)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간 월급 퇴직 원고들이 별지 2 본소청구 내역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로부터 퇴사한 사실, 퇴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월급이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간 식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255,000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대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중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간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분 유급휴가 근로수당 1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하기 전 해의 1년 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 간'의 일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연도가 포함된 경우 그 포함된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대상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진 피고의 취업규칙에 기한 유급휴가근로수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 S의 경우에만 앞서 인정한 퇴사일인 2010. 3. 24.로부터 직전 3개월간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2009년 12월 24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8일간이 이에 포함되므로, 위 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근로수당 88,761원(= 앞서 인정한 2009년도 유급휴가근로수당 4,049,730원 × 8일/365일, 원 미만 반올림)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나머지 퇴직 원고들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근로수당 전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분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이므로, 위 각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퇴직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간 월급, 식대, 유급휴가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일/365일, 원 미만 반올림)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나머지 퇴직 원고들의 경우에는 유급휴가근로수당 전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분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이므로, 위 각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퇴직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최종 3개월간 월급, 식대, 유급휴가근로수당을 더한 금액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별지 제5 목록 원고별 퇴직금 및 인용금액 내역(이하 '별지 5 퇴직금 내역'이라고 한다) 중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2)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퇴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재직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연수에 30일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별지 5 퇴직금 내역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고, 한편 퇴직 원고들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이하 '기수령 퇴직금'이라고 한다)를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위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서 기수령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퇴직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나)

퇴직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한 연봉월액만을 지급하였을 뿐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은 효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원칙적으로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셋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계약 체결 시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넷째, 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1퇴직 원고들은 피고가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내용의 연봉제 고용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연봉제 고용계약서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아래 표의 '퇴직금 규정'란 기재와 같은 사실, 2피고는 2001년부터 퇴직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온 사실, 3원고 AD은 2007. 12. 20. 피고가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갑 22호증의 16)에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보충하여 서명 · 제출한 사실, 4원고 Z, AA이 1999. 12. 29. '1999. 1.부터 1999. 12.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26호증의 10, 11)에 퇴직금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호증, 갑 22호증의 16, 29 내지 55, 갑 26호증의 10, 11, 을 7 내지 16, 18, 20, 21,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나)

반면에, 1피고의 급여대장에는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1999년도 연봉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연봉제 고용계약서에는 연봉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2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급여와 퇴직금의 구분 없이 매월 일정한 연봉월액(총 연봉액 ÷ 12월)을 지급하다가 2007. 7.부터 2007. 12.까지 사이에는 임의로 연봉월액 중 일부를 급여와 별도의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사실, 3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의 근거로 제시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퇴직급여액은 당해 연도 1개월의 급여(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19, 22, 23호증, 을 7 내지 16, 18, 20, 21, 23, 24,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든 법리에 의하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퇴직 원고들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연봉제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명을 하거나 위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영수증'을 작성 ·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퇴직 원고들이 명시적 · 적극적으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의 작성 · 제출만으로는 퇴직금 지급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등 참조), 설령 퇴직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위 고용계약서 작성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근속기간에 관한 퇴직금이 아닌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한 사전의 중간정산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오히려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9년도 이외에는 퇴직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미리 지급한 퇴직금 액수도 근로기준법에 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퇴직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퇴직 원고들에게 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통상임금이 아니라 퇴직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퇴직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퇴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나)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퇴직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하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실제로 퇴직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같은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봉월액을 월 임금으로 지급하여 왔을 뿐이지 이와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변제 및 변제공탁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퇴직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추가퇴직금을 변제 또는 변제공탁함으로써 퇴직 원고들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퇴직 원고들은 위 금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 원고들의 주장 등 원고 U, X, AD은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그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청구한 것이다.

(2)

판단

(가)

변제공탁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등 참조). 다만, 무효한 공탁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 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46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살피건대, 가피고는 2010. 8. 25.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S에게 1,061,890원, 원고 T에게 2,123,500원, 원고 U에게 781,060원, 원고 W에게 1,035,810원, 원고 X에게 1,177,890원, 원고 AD에게 1,719,570원을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하고, 그 공탁금을 통틀어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한 사실, 나그 중 원고 U, X, AD은 이의를 유보하고, 원고 T, W은 이의 유보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각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6호증의 1, 2, 3, 을 26호증의 1, 2, 4, 6,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이 앞서 인정한 퇴직 원고들의 퇴직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공탁은 퇴직 원고들의 퇴직금채권 중 일부만을 공탁한 것인데, 원고 T, W의 경우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이를 수령하였고, 원고 U, X, AD은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 T, W의 퇴직금은 이 사건 공탁의 취지에 따라 전액이 소멸하였고, 원고 U, X, AD이 수령한 위 공탁금은 이 사건 퇴직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된다. 그런데, 원고 U, X, AD은 원래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서 이 사건 공탁금과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수령 퇴직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중 원고 T, W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 나머지 퇴직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임금지급청구권의 포기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가원고 V이 2010. 5. 24. 피고와 사이에 '추가퇴직금 3,201,650원(이하 '이 사건 추가퇴직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하고 추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나원고 Y이 2010. 4. 12.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서 3,440,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25호증의 7, 12, 을 2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3 판단 가 우선, 원고 V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가퇴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나머지 퇴직금을 포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인정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V은 피고가 미리 마련한 '퇴직금 정산 영수증(을 25호증의 7)'에 서명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 3,201,65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던 점, 이 사건 추가퇴직금은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원인데,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가퇴직금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정당한 퇴직금 액수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바, 위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이를 알면서도 이 사건 추가퇴직금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퇴직금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 V은 이 사건 추가퇴직금을 수령한 후인 2011. 3. 21.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약정이 원고 V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피고는 퇴직금의 일부로서 원고 V에게 3,201,650원, 원고 Y에게 3,440,960원을 변제하였고, 이는 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T, W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 원고들에게 그 각 퇴직금에서 기수령 퇴직금과 원고 V, 원고 Y이 수령한 위 나항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한 별지 5 퇴직금 내역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소한 3명 이상이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5일 근무 · 1일 휴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위반하여 임의로 3일 근무 · 3일 휴무의 격일제 근무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여 1주일에 2일을 근무하지 아니한 채 이에 상응하는 임금만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기수령한 임금 중 40%(2/5)에 해당하는 별지 3 반소청구 내역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제2.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묵시적 동의와 지휘 · 감독 하에 격일제 근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동의 없이 격일제 근무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급휴가근로수당 및 월차휴가근로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한 별지 5 퇴직금 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이행기 후 또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내역 중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이보형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