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961
판결선고
2013. 8.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2. 5. 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차액 2,699,545원과 연차휴가수당 1,686,384원 합계 4,385,9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계약직 근로자 연봉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계산 기준표, 급여대장 및 근무기록, 퇴직금 산정내역(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으로 적용법조와 죄명을 변경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이 계속 중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체불된 퇴직금 등의 액수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식대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고, ② 피고인이 2011. 4. 30.경 E과 퇴직금 중 간정산을 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점에 오류가 있으며, ③ 피고인은 E이 입사할 당시인 2008. 11.부터 E과 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달 이를 지급하였고(위와 같이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2011. 4. 30.경 이후에도 같다), ④ 연차유급휴가를 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차량유지비, 식대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특별한 지급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며, E과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채우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실비 변상의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차량유지비,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 고려할 때,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라함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정산 합의이면 유효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등 참조), E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명시적·적극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E은 이 법정에서 2011. 4. 30.경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E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후 추인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증언의 전후 취지 등에 비추어 추인의 정확한 법적 의미를 모른 상태에서 위와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③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입사할 당시인 2008. 11.부터 E과 월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달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약정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기간에도 당해 금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E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적극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피고인은 2011. 4. 30.경 E과 연봉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 하였으나, E이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 ④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2009. 11. 1.부터 2010. 10. 30.까지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0. 7. 19.경 연차유급휴가를 휴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등을 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취업규칙 제정 이전의 기간인 2009. 11. 1.부터 2010. 7. 19.경까지의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위 취업규칙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유효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김현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