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 I, L, M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46,2015
판결선고
2015. 4.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046]
피고인은 하남시 N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O 대표로서 상기 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농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롯데마트 연수점 내 매장 근무 근로자 관련 임금 체불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2-4에 있는 롯데마트 연수점 내 위 회사 매장에서 2013. 2. 7.부터 2013. 11.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P의 2013년 10월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롯데마트 부평점 내 매장 근무 근로자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159-1에 있는 롯데마트 부평점 내 위 회사 매장에서 2006. 12. 18.부터 2013. 5.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Q의 2012년 5월 임금 1,0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롯데마트 부평점 내 위 회사 매장에서 2006. 12. 18.부터 2013. 5.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Q의 퇴직금 6,827,8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6,693,0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84]
피고인은 하남시 N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2013. 10.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3. 9. 임금 840,00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 7, 8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645,00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 춘천시 온의동 6의25에 있는 롯데마트 춘천점 S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T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46]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U, V, W, X의 각 진술서
사업장상세조회, 각 퇴직금 산정내역
[2015고단1184]
피고인의 법정진술
Y, Z, R의 각 진술서
계좌별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046의 일부
롯데마트 연수점 내 매장 근무 근로자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 502-4에 있는 롯데마트 연수점 내 위 회사 매장에서 2008. 8. 13.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2년 5월 임금 1,0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3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롯데마트 연수점 내 위 회사 매장에서 2008. 8. 13.부터 2013.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5,653,4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2,705,2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롯데마트 부평점 내 매장 근무 근로자 관련 임금 체불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159-1에 있는 롯데마트 부평점 내 위 회사 매장에서 2013. 5. 10.부터 2013. 11.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3년 10월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48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84의 일부
피고인은 하남시 N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O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00. 2. 1.부터 2013.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4,970,320원 및 퇴직금 19,436,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916,120원 및 퇴직금 합계 27,441,3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23., 2015. 4. 15. 및 2015.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G, E, F, D, H, C, I, J, K, L, M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동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