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42
판결선고
2015. 5.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법인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1.부터 근무한 D을 2014. 4. 25.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진정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확인서(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 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1.부터 2014. 4.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3. 임금 1,372,400원 등 임금 합계 2,622,400원 및 퇴직금 1,878,473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0,132,315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의 취하서 및 반의사불벌고지확인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동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