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918
판결선고
2015.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PC방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 게임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2013년도 시급 4,860원, 2014년도 시급 5,210원, 2015년도 시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7.부터 2015. 1. 1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3. 11. 1.부터 2014. 3. 1.까지, 2014. 6. 10.부터 2015. 1. 10.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 11. 1.부터 2014. 2. 28.까지는 시간급 4,383원, 2014. 6. 10.부터 2014. 10. 9.까지는 시간급 4,509원, 2014. 10. 10.부터 2015. 1. 10.까지는 시간급 4,82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3. 11.분 임금 126,78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임금 합계 1,993,4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과 2013. 9.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작성의 대질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체불내역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