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8
판결선고
2017. 3.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102동 1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분양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3.부터 2016. 5. 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2015. 8. 13.부터 2015. 10. 12.까지 시간급 3,891원, 2015. 10. 13.부터 2016. 2. 12.까지 시간급 4,669원, 2016. 2. 13.부터 2016. 5. 4.까지 시간급 5,859원을 지급하였다.
근로조건 등 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3.부터 2016. 5. 4.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E의 고소장,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등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 런 전과가 없는 점, E이 고소를 취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법률의 무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15. 8. 13.부터 2015. 10. 12.까지 월 434,060원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868,120원, 2015. 10. 13.부터 2015. 12. 12.까지 월 234,060원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468,120원, 2015. 12. 13.부터 2016. 1. 12.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298,824원, 2016. 1. 13.부터 2016. 2. 12.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349,710원, 2016. 2. 13.부터 2016. 3. 12.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 29,206원, 합계 2,013,9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