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16
판결선고
2018. 7.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2층 소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 대하여 2017. 7. 10.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7. 10.까지 사무장으로 근로한 D의 2017. 5. 임금 2,100,00원, 2017. 6. 임금 2,100,000원, 2017. 7. 임금 700,000원 등 임금 합계 4,900,000원과 2016. 2. 1.부터 2017. 8. 31.까지 사무·회계담당으로 근로한 E의 2017. 8. 임금 1,6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계 6,5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8. 31.까지 사무·회계담당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2,482,9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E의 진술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해임조치, 내용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은 F 주식회사의 상무 직함을 가진 사람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었고 재개발조합 설립이 성공하면 F 주식회사를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여 D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D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에게 성공보수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작성한 해임조치, D이 작성한 내용증명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5면)가 실질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서임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D이 F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 내지 상무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무관하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장으로서 일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피고인의 지휘 · 감독 아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 내지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의 근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D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