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8노15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이고, 근로자 E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장의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근로자들에게 부족한 금액이나마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근로자 F과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