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1666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2019고단3512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66
판결선고
2019. 11. 21.
범죄사실
[2019고단166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 소재 I㈜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8.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9월분 임금 3,071,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67,8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8.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883,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770,2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12]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H에 있는 I(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7년 연차수당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6]
피고인의 법정진술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내역
[2019고단3512]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66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 소재 I㈜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7. 1.부터 2018.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9월분 임금 2,964,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316,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7. 1.부터 2018. 11.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896,5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939,6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12]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H에 있는 I(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36,04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차액 8,626,6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