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16,2019
판결선고
2021. 10. 14.
범죄사실
『2019고단7889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로 대표이사인 B과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공업용 재봉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공동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 26.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7,232,590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60,791,28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 26.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577,1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76,551,8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16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부친인 A과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공업용 재봉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공동사용자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6. 26.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7,232,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260,791,2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6. 26.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577,1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퇴직금 합계 76,551,8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89 피고인 A]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F,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급여 계산 세부내역,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임금, 퇴직금 체불 내역서, 임금체불 확인서 및 퇴직급여 계산 세부내역서, 각 체불내역, 연말정산환급금 내역 제출, 연말정산환급금, (퇴직월) 연차수당 계산내역, 체불 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2020고단1916 피고인 B]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증인 L, M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H, K, J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I의 각 진술기재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급여 계산 세부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임금, 퇴직금 체불 내역서, 임금체불 확인서 및 퇴직급여 계산 세부내역서, 각 체불내역, 연말정산환급금 내역 제출, 연말정산환급금, (퇴직월) 연차수당 계산내역,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친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4.경까지만 주식회사 E에 출근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임금과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이 없고,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경영부진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금품청산 의무는 면책된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각 조항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서 위 각 법률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따라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상법 제389조 제1항, 제3항, 제209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실질적인 사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대표이사라도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급여가 책정되어 있었고 얼마간의 급여를 지급받은 점, 부친 A로부터 회사 경영승계를 위해 회사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실제 회사에 출근하였던 점, 투자금 유치시 회사를 대표하고 그 밖에 회사 홍보 및 대외 전시회 PT자료를 직접 만들고 발표한 점, 비록 피고인이 2018. 4.경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회사의 세금, 근로자들의 임금, 금융권의 채무 등으로 인해 그 이후에도 계속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한 점, A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것이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2>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면책 여부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이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렇게 볼 때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서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일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현재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주체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부자지간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당금 청구를 통해 지급받은 체당금도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들이 악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의 제품개발을 위한 투자 실패 및 경영 악화에 따라 자금이 융통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전신인 주식회사 O의 창업주로서 오랜 기간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다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 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비난받을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사 남승민
별지
각주1) 2021. 3. 15.자 공소장변경 청구서에 67,232,593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67,232,59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하 2020고단1916 해당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각주2)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