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313
판결선고
2021. 8. 20.
범죄사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공동 사업주로서, 피고인 A는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함께 결정하고, 피고인 C은 직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등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함께 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7.경부터 2019. 5.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6,18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F, G, H, I(대표진정인)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내역서, 상세 미지급 금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해당 근로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공동 사업주로서, 피고인 A는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함께 결정하고, 피고인 C은 직원과 시설을 관리하는 등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함께 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7.경부터 2019. 5.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 임금 371,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3,795,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7.경부터 2019. 5.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07,8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5,399,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F, I, H, J, G,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모두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