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8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290
판결선고
2021. 7.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의무 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19. 5. 10.까지 C에서 시공하는 인천 서구 소재 인천 D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162,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1, 13,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842,7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 입사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F를 2019. 7. 31.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84,19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을 2019. 7. 12., 2019. 7. 31., 2019. 8. 19.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34,610,3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9. 7.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의 퇴직금 3,802,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J, E, H, F, G, I 작성의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G), 노무비 명세서, 시공참여약정서,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간 각 범행으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자 K, L, M, N, O, P(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자들 중 일부)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근로자 E, G, J에게는 소액체당금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9. 6. 14.까지 C에서 시공하는 인천 서구 소재 인천 D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178,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9. 6. 1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5,170,1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6,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범석
별지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6, 17, 18, 19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금품청산의무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는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이 법원은 2020. 11. 13.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