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96
판결선고
2020.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0.부터 2019. 2. 9.까지 근로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0.부터 2019. 2. 9.까지 근로한 D에 대해 30일 전에 사전 예고 없이 마지막 근무일인 2019. 2. 9.에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을 해고일인 2019. 2. 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0.부터 2019. 2. 9.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2월 임금 잔액 60,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보고(해고예외사유 검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다가 증인 E,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가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미교부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한편,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