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508
판결선고
2021. 3.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소재 'F'에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5.부터 2020.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14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7,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569,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입사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H를 2020. 10. 19.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50,09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0.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742,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65,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진정서
G, K, L, M, I, N 작성의 각 진술서
근로자별 근로기간 및 금품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O에 대한 각 금품 미청산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금품체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은 2020. 10. 13.경, 근로자 D은 2020. 11. 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형사처벌 여부'란에 '원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거나 같은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란에 날인을 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근로자들은 해당 진술서 중 '진술내용의 진위 여부'란에는 '사실입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무인 혹은 날인하였다).
따라서 B, C, D은 임금 내지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