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297
판결선고
2020. 1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논현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5. 경부터 2020. 2. 1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월분 임금 261,8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770,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8. 경부터 근로한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20. 1. 31. 경 2020. 2. 16. 자로 각각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5,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5. 경부터 2020. 2. 1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80,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중 1,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체불퇴직금 중 위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 중 위와 같이 일부 정산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체불퇴직금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ㅁ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체불금품의 액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