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619
판결선고
2021.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석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9. 1. 25.경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9.경 근로자 H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9.부터 2019. 9. 1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H의 2019. 9.분 임금 87,6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6번)
통상사본 등, 급여지급명세서, 이체내역, 인터넷 캡쳐사진 등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열람, 사업장정보열람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회사 사무실을 견학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와 H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H이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이 사건 회사 채용공고를 보고 위 회사에 지원하였는데, 과장 B, 고문 I,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각 면접을 보고 I으로부터 회사에 채용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H은 이에 따라 2019. 9. 9.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같은 달 10., 11., 16. 합계 4일을 근무하며<1> B의 지시에 따라 웹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9. 16. 퇴직하였다.
H은 2019. 9. 11. 이 사건 회사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등록까지 마쳤고, 위 회사는 2019. 9. 30. H에게 급여로 282,0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면접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경위 및 금액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한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기본적인 근거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석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20.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3.분 임금 3,250,000원, 2020. 4.분 임금 325,000원, 합계 3,662,695원과 위 B의 퇴직금 5,659,699원, 2018. 12. 1.부터 2020. 4.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5,226,902원, 합계 10,886,6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B), 각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이 2021. 3. 12., 피해자 C가 2021. 5. 28., 각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한승
각주1) 12.부터 14.일은 추석 연휴이고 15.은 일요일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