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056
판결선고
2021.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이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59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및 2020년 최저임금액을 적용할 경우 2019. 5. 1.부터 2020.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025,268원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25,672,794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금액,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0.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352,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0.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2,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임금 및 퇴직금 수령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3.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한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