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954
판결선고
2021. 9.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애견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2020년 7월 임금 잔액 1,63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4,904,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간급 2,0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월 시급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