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686
판결선고
2022. 4.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2018. 3.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에 의한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2018. 3.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4,508,4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24,508,440원이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014,7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E, F 작성의 각 근무사실 확인서
G 작성의 확인서
H 작성의 근무확인서
작업일보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갈 데 없는 D으로 하여금 머물도록 하면서 용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과 D 사이에 고용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근로기준법상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계약 의사나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용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8. 3.경부터 2019. 8.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거의 매일 나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장정리, 인원점검, 자재 지급, 작업지시, 작업일보 작성 등 업무를 한 사실과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50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명절이나 연말 무렵에는 100만 원씩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2019. 7.경에는 8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D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D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고용관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D의 관계, D이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제공한 근로의 내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