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306
판결선고
2023. 5. 16.
범죄사실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1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018년은 7,530원 이상을, 2019년은 8,350원 이상을, 2020년은 8,590원 이상을, 2021년은 8,720원 이상을 각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도장에서 근로한 D의 임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018.경은 3,452원으로, 2019.경 이후는 4,028원으로 각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액수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임금수령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위 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48,733,590원(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체불액수 산정) 및 퇴직금 7,201,032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0.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