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8659,2022
판결선고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65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4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3.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10월 임금 2,034,780원, 위 D의 퇴직금 10,257,571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20. 9.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9,350,577원, 퇴직금 합계 19,608,1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85]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경비용역 및 시설건물 종합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663호 사건에서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2021. 3. 23.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부해44호 사건으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F을 복직시키지 아니하였고, F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5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D의 진술서(순번 7)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서
[2022고단68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순번 32)
고발장, 근로기준법위반 고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고발내용 및 사건경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고발 여부 결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재심판정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영악화로 재심판정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영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