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3고단7360 판결

10027, 2024고단1620(각 병합)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4초기3526, 2025초기1240 각 배상명령신청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3고단10027)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