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23고단10027)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단7360, 10027, 2024고단1620(각 병합)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4초기3526, 2025초기1240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희선, 윤장훈, 박종환(각 기소), 문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배상신청인
B
C
판결선고
2025. 12. 17.
범죄사실
『2023고단7360』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2층, 3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6.부터 2023.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12월 임금 3,932,516원, 2023. 2월 임금 3,932,516원, 2023. 3월 임금 1,902,830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2,098,690원 등 합계 11,866,5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6.부터 2023.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9,721,6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62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 14층에 소재했던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3.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잔액 20,000,1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36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4고단1620』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제출자료(근로계약서 등)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단7360)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G이 퇴사한 이후인 2023. 4.경에야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G의 근무기간에는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으므로 G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J이 2019년경 이 사건 회사에 합병된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 G은 2013년경부터 2023. 3.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는 K이나 실경영자는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또한 G은 ‘위 합병 무렵부터 피고인을 대표로 모시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코로나 시기에 임금이 감봉되어 퇴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만두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직원들 모르게 1년간 차액을 지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과 피고인 사이의 2018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이 사건 체불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G의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5.경부터 약 1년간 G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G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전반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G에 대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각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니고, 달리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자료도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기본적 생계를 위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본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 G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체불액 합계가 비교적 크고, 피고인은 체불액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근로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 C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액 중 일부를 대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 2023고단1002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 14층에 있는 ㈜L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8.부터 2023. 4. 30.까지 프로그래머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2월 임금 1,764,250원, 2023. 3월 임금 3,550,000원, 2023. 4월 임금 3,550,000원 등 임금 합계 8,864,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8.부터 2023. 4. 30.까지 프로그래머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7,388,8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샛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