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대상 사업장이고, 원고 A은 2012. 2. 16.부터 2019. 6. 30.까지, 원고 B은 2015. 2. 9.부터 2019. 6. 4.까지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1인 1차제 내지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대체로 보유하되,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고, 원고들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택시운전근로자를 말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인천광역시에도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인 2008. 3. 27.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1>(위 임금협정을 200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3> <4> 마. 피고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년 각 임금협정 개정 피고와 회사 노동조합은 2010. 2. 23.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4시간 40분으로 단축하고, 기본급을 500,000원(월 소정근로시간 140시간, 통상시급<5> 4,121.42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유효기간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이하 2010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는 2011. 5. 25., 2012. 2. 3., 2013. 2. 1., 2014. 4. 22. 및 2016. 2. 12.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각 임금협정이 체결된 시기에 따라 순서대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1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본급 등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고(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40분, 월 140시간, 기본급 500,000원, 통상시급 4,121.42원), 2 2012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30분(월 135시간)으로 단축하되, 기본급은 500,000원(통상시급 4,274.07원)으로 유지하였으며, 3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4시간 20분(월 130시간)으로 단축하되, 기본급은 500,000원(통상시급 4,438.46원)으로 유지하였고, 4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40분(월 140시간)으로 늘렸고, 기본급을 600,000원(통상시급 5,498.57원)으로 인상하였으며(승무수당도 종전 67,000원에서 124,800원으로 인상), 5 2016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월 120시간)으로 단축하되, 기본급은 600,000원(통상시급 6,415원)으로 유지하였다(이하 위 각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연도별 임금협정이라 한다).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쌍방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쌍방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노동조합)와 피고 사이에 단체협약으로 정한 각 소정 근로시간(그 변동 추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은 원고들이 유효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것(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시간당 고정급의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한다. 즉, 피고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형식적·외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은 모두 무효이다(이하에서 위와 같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위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어 온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정당한 임금 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소정근로시간은, 적어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의 단체협약인 2008년 임금협정에 의한 것, 즉 월 200시간(1일 6시간 40분)으로 보아야 한다.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의하는 경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 상당액과 퇴직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정당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에 미달하는 차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정액사납금제 하에서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고정급이 높아지면 그에 비례하여 택시운전근로자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사납금도 증액될 수밖에 없고, 사납금이 증액되게 되면 그에 비례하여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감액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각 연도별 임금협정은 사납금 인상을 막으려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피고와의 합의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에는 아래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근로관계법령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형식적·외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바꾼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2>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200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0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1일 4시간 40분으로, 2012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1일 4시간 30분으로, 2013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1일 4시간 20분으로, 2016년 임금협정에서 이를 1일 4시간으로 순차 단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게다가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원고들이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들에게 위 각 최저임금에 달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령 등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위 진정사건을 조사한 후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달액 16,988,200원을, 원고 B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달액 17,954,959원을 각 체불하고 있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원고들에게 발급해 준 사실, 2 위 사건을 송치 받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령 등 위반사실을 수사한 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서 작성한 불기소이유서에 “원고들 재직기간 중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매년 적게는 6.1%, 많게는 16.4% 인상되어 왔으나,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14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단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부합된다. 더욱이 피고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기본급은 월 600,000원(2014년 5월부터)으로 동일하게 책정하여 지급하였는바, 이는 최저임금법 잠탈 의도를 더욱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고 되어 있는 사실, 3 피고가 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에게 택시유류비, 세차비 등의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가) 내지 사)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위 1 내지 3 사실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연도별 임금협정 중 이 사건 약정 소정근로시간 조항은 무효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6> 가)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원고들이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운임 중 일정액(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초과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일하였다.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의 실제 근로제공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이러한 이유에서 단체협약에 성실의무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임금협정에서는 이를 별도로 성실근로수당 지급 항목으로 편성해 두었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앞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에는 기본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08년도 임금협정 체결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형식적으로 1일 6시간 40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7> 2010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직후 체결되었으나, 그 이후의 각 임금협정은 위 특례조항의 시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체결되었고, 그 사이 위 각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 대비 2010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 40분)이 비교적 급하게 단축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201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4시간)까지 고려하면 8년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는 누적 40%{6시간 40분(400분)에서 4시간(240분)으로 2시간 40분(160분) 단축}로 매년 평균 약 5% 정도인바,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는 비교적 완만하다}. 다) 이 사건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 대상 임금에는 적어도 매달 1회 이상 지급하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근로수당, 상여금이 포함된다.<8>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 대상 임금은 774,500원(= 기본급 50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승무수당 67,000원 + 성실근로수당 10,000원 + 상여금 187,500원)인데, 이를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4,555원(= 774,500원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70시간<9>,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되어, 2010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4,110원을 10% 이상 상회한다.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 대상 임금은 774,500원(= 기본급 50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승무수당 67,000원 + 성실근로수당 10,000원 + 상여금 187,500원)인데, 이를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6,508원(= 774,500원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19시간<10>,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되어, 2011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4,320원을 50% 이상 상회한다. 2012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 대상 임금은 774,500원(= 기본급 50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승무수당 67,000원 + 성실근로수당 10,000원 + 상여금 187,500원)인데, 이를 2011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6,508원(= 774,500원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19시간<11>,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되어, 2012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4,580원을 40% 이상 상회한다. 2013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 대상 임금은 774,500원(= 기본급 500,000원 + 근속수당 10,000원 + 승무수당 67,000원 + 성실근로수당 10,000원 + 상여금 187,500원)인데, 이를 2012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6,749원(= 774,500원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14.75시간<12>,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되어, 2013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4,860원을 40% 가까이 상회한다. 2014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 대상 임금은 874,800원(= 기본급 600,000원 + 근속수당 45,000원 + 승무수당 124,800원 + 성실근로수당 15,000원 + 상여금 90,000원)인데, 이를 2013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916원(= 874,800원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10.5시간<13>,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되어, 2014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5,210원을 50% 이상 상회한다.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 대상 임금은 874,800원(= 기본급 600,000원 + 근속수당 45,000원 + 승무수당 124,800원 + 성실근로수당 15,000원 + 상여금 90,000원)인데, 이를 2014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351원(= 874,800원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19시간<14>,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되어, 2015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5,580원을 30% 이상 상회한다. 2016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의 근속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비교 대상 임금은 874,800원(= 기본급 600,000원 + 근속수당 45,000원 + 승무수당 124,800원 + 성실근로수당 15,000원 + 상여금 90,000원)인데, 이를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351원(= 874,800원 ÷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119시간<15>,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되어, 2016년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 6,030원을 20% 이상 상회한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과 실(實) 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시업과 종업 사이에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는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인천 택시업계에는 2013년 및 2019년경 기본요금을 포함한 택시요금의 거듭된 인상(2013년의 경우 인천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25%, 가산요금은 144m당 100원으로 기존과 비교하여 17.3% 각 인상되었다), 2015년경부터 택시호출 앱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종전의 배회 위주 영업방식에서 대기식 영업방식, 즉 특정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아 운행하는 방식으로의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빈차 운행 감소(호출 앱을 통해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장거리 손님을 골라 받을 수 있는 등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향상되었다), 이에 따른 각 연도별 인천광역시 택시 실차율의 증가(2009년 31.1%이던 것이 2014년에는 34.8%, 2017년에는 35.5%로 증가함)로 인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감소 등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이와 같은 기본요금 인상과 할증 요금의 변경, 운행거리 및 시간 단축에 따른 수익 증가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를 비롯한 택시회사들은 운송원가 상승에 대한 대처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고정급을 높여주기 위해 그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는데(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정급에 산입되는 임금이 10만 원 늘어나는 경우 그 액수의 1.3배에 해당하는 비율로 간접비용을 포함한 사납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16>,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측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납금 인상을 가급적 최소화(초과운송수입금 감소 최소화)하기를 희망했고, 이와 같은 사측과 노동조합 측의 이해관계 및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정 소정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단축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17>. 사) 한편 인천지역 택시회사들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20년 지역임금협정을 통해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동의 원인이었다기보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서 정한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조항(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에 따른 것으로, 소정근로시간 연장과 병행하여 1일 1차제 기준 월 운송수입금도 153,000원에서 183,000원으로 인상되었다. 결국 피고를 포함한 인천지역 택시업계의 소정근로시간이 2010년 이후 단축되거나 연장된 것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변동함에 따라 그러한 요인을 반영한 노사합의의 결과로 보일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운(재판장) 권성우 이민영 각주1) 각 연도별 단체협약 중 근로시간 해당 부분은 해당 연도 임금협정서 부분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기재 생략. 각주2) 주휴수당을 말한다. 각주3) 2013년 임금협정까지 10%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4년 임금협정부터 50%로 변경됨. 각주4) 조견표(早見表) :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든 표. ‘일람표’의 일본식 표현이나 이 사건 해당 연도별 임금협정서에는 “조견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므로 그대로 인용하였다. 각주5) 기본급 + 근속수당 + 승무수당으로 구성. 위 임금협정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옮긴다. 이하 같다. 각주6) 원고들이 당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각주7) 피고는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노동조합과 사이에 진지한 협의를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008년 임금협정에 첨부된 임금조견표 상의 월 소정근로시간 200시간은 365일에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곱한 후 12개월로 나눈 값인 202.78에 근사한바, 1년의 모든 날이 근무일 또는 유급주휴일이라는 비현실적인 전제 하에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위 임금협정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 월 200시간으로 되어 있는바, 월 200시간은 6시간 40분씩 30일간 계속 근무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2008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은 노동조합과 사이에 진지한 협의를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각주8)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하되,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주9) = [6시간 40분 × 26일 × 7개월 + 6시간 40분 × 25일 × 4개월(2010년 4, 6, 9, 11월) + 6시간 40분 × 24일(2010년 2월)] ÷ 12개월. 각주10)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를 때,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이하 같다)[관련 판례 :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각주11) 그리고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는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구체적인 미달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각주12) = [4시간 40분 × 26일 × 7개월 + 4시간 40분 × 25일 × 4개월(2011년 4, 6, 9, 11월) + 4시간 40분 × 24일(2011년 2월)] ÷ 12개월. 각주13) = [4시간 40분 × 26일 × 7개월 + 4시간 40분 × 25일 × 4개월(2012년 4, 6, 9, 11월) + 4시간 40분 × 24일(2012년 2월)] ÷ 12개월. 각주14) = [4시간 30분 × 26일 × 7개월 + 4시간 30분 × 25일 × 4개월(2013년 4, 6, 9, 11월) + 4시간 30분 × 24일(2013년 2월)] ÷ 12개월. 각주15) = [4시간 20분 × 26일 × 7개월 + 4시간 20분 × 25일 × 4개월(2014년 4, 6, 9, 11월) + 4시간 20분 × 24일(2014년 2월)] ÷ 12개월. 각주16) = [4시간 40분 × 26일 × 7개월 + 4시간 40분 × 25일 × 4개월(2015년 4, 6, 9, 11월) + 4시간 40분 × 24일(2015년 2월)] ÷ 12개월. 각주17) = [4시간 40분 × 26일 × 7개월 + 4시간 40분 × 25일 × 4개월(2016년 4, 6, 9, 11월) + 4시간 40분 × 24일(2016년 2월)] ÷ 12개월. 각주18)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고정급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고정급의 실질적 재원이 되는 사납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납금의 증액은 초과운송수입금의 감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총수입이 일정한 경우라면, 고정급의 증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의 감소로 직결된다. 양자는 일반적으로 상호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각주19) 2022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D노동조합은 충북 제천지역 내 4개 택시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자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였다. 위 사건에서 D노동조합은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시간은 1일 5시간 이상임에도 기본급은 3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택시회사 측은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게 되면 운송원가, 차량 유지비용 등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1일 기준운송수입금도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당사자가 노사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점(교섭 당시 사측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5분, 4시간, 6시간 40분으로 제안하자, 노동조합측은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3시간 30분으로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였고, 사측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사납금은 동결하고 최저임금을 맞추기로 하였으며, 노동조합 측은 운송수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택시회사 측은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게 되면 운송원가, 차량 유지비용 등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1일 기준운송수입금도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당사자가 노사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점(교섭 당시 사측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5분, 4시간, 6시간 40분으로 제안하자, 노동조합측은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3시간 30분으로 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였고, 사측에서 이를 수용하면서 사납금은 동결하고 최저임금을 맞추기로 하였으며, 노동조합 측은 운송수입금 동결 및 최저임금 지급에 동의하였다), 제천지역 총 8개 택시업체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동일하게 3시간 30분으로 정한바 있다(을 제8호증). 위와 같은 택시회사 측과 노동조합 측의 이해를 조율하여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피고의 각 연도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 근로시간 또한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피고 상호간의 이해가 반영되어 정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